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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당산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_08.10.20.

모두우리 2008. 10.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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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8-724호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정비구역결정 고시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8-47호(2008.08.29)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된 당산동 4가 2-1번지일대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주택과 (☏ 2670-3662) 또는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2637-3374)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0.20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년 10월 20일 ~ 2008년 11월 19일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및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다. 공람내용

       1) 사업명칭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창하)

       3)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4가 2-1번지 일대

       4) 시행면적  : 11,957.80㎡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계획 

          - 지하2층, 지상23~26층 아파트 2개동, 195세대

          - 도시계획시설(도로) : 1,167.00 ㎡

          - 도시계획시설(공원) : 3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