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수원 권선주공 1, 3단지 재건축구역지정 변경 _08.10.20.

모두우리 2008. 11. 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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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 268 호


권선주공 1, 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0. 20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권선주공 1,3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권선주공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1번지 일원

116,228.8

최초결정일

2005.1.11

(경기도고시 제2005-4호)

※ 별첨도면 : 위치도(01), 현장전경사진(02), 정비구역결정도(03), 지적도(04), 토지조서(05)


나. 정비계획 변경사유

∙ 수원 권선주공 1, 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기존 노후화된 저층아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005-4호(2005. 1. 11)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 금회 단위세대 평면설계, 공동이용시설, 세대수 감소(1세대)등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지적분활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함.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6,228.8

-

116,228.8

100.0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택지 및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116,228.8

-

116,228.8

100.0

 

대      지

96,062.2

감)1.8

96,058.4

82.7

- 지적분활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도      로

2,429.9

증)1.8

2,413.7

2.1

-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

- 지적분활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어린이공원

8,738.7

-

8,738.7

7.5

- 권선2택지지구내기존공원(3,338.7㎡)

  :형태변경(정형화 및 공원조성)

- 단지내 어린이공원 신설(2개소)

  :5,400㎡(기부채납, 공원조성)

학      교

9,000.0

-

9,000.0

7.7

- 도시계획시설결정

  

※ 별첨도면 : 토지이용계획도(06)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조서(정비기반시설)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1

20~23

집산도로

일반도로

1,683

중2-17

중1-18

 

기정

중로

1

23

20~23

집산도로

일반도로

960

광1-6

광2-5

 

기정

중로

3

85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45

중1-11

소2-642

 

기정

중로

2

110

18

국지도로

일반도로

162

중1-11

소1-127

 

기정

소로

2

639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50

소1-127

소1-128

 

기정

소로

2

64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44

중1-23

소1-80

 

주) 정비기반시설 부담(도로) : 권선구 권선동 1067-1외 4필지, 2,431.7㎡

나. 공원 결정조서(정비기반시설)(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공 원

어린이공원64

 권선구 권선동 1187번지

3,338.7

 

변 경

공 원

어린이공원192

 권선구 권선동 1067번지

3,000

 

신 설

공 원

어린이공원191

 권선구 권선동 1067-1번지

2,400

 

주) 정비기반시설 부담(공원) : 단지내 2개소 5,400㎡


다. 학교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학  교

초등학교

 권선구 권선동 1067번지

9,000

 

※ 별첨도면 : 도시계획시설결정도(07), 정비기반시설계획도(08)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 정 기 준

설 치 계 획(㎡)

증감(㎡)

기  정

변  경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 0.05㎡

95.15㎡이상

319.07

465.95

증) 146.88

경로당

20㎡+(세대수-100)× 0.1㎡

180.30㎡이상

477.15

222.14

감) 255.01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 0.1㎡

195.30㎡이상

2,495.45

2,407.54

감)87.91

문고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 33㎡

33.00㎡이상

101.98

100.74

감) 1.24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30인이상의 보육시설

108.90㎡이상

600.34

564.68

감)35.66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수-100세대)×1.0㎡

1,953.00㎡이상

2,290.95

2,290.95

-

주민운동시설

300㎡+(세대수-200세대)×150㎡

1,349.25㎡이상

1,572.72

1,572.72

-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0㎡미만

10,518.00이하

6,097.53

5,651.68

감)445.85

휴게소

500세대당:1개소

3.51개소이상

5개소설치

5개소 설치

-

난방시설

적합한 난방설비 설치

-

지역난방설치

지역난방설치

-

보안등

50m마다 설치

-

설치

설치

-

경비실

 

 

61.50

(6개소설치)

82.00

(8개소 설치)

증) 20.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09)

6.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랑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구역

116,228.8

권선동 1067번지 일대

78

-

-

78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구역

116,228.8

공동주택부지

96,060.2

권선동 1067번지 일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3.80

239.98

15층이하

변경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구역

116,228.8

공동주택부지

96,058.4

권선동 1067번지 일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3.80

이하

239.98

이하

15층이하

주택의규모 및 규모별건설비율

(1,754세대)

기정

◦ 전용면적 60㎡이하의 건설비율  : 20.98%(368세대)

 ◦ 전용면적 60~85㎡의 건설비율 : 40.37%(708세대)

 ◦ 전용면적 85㎡이상의 건설비율  : 38.65%(678세대)

변경

◦ 전용면적 60㎡이하의 건설비율  : 20.65%(362세대)

 ◦ 전용면적 60~85㎡의 건설비율 : 40.67%(713세대)

 ◦ 전용면적 85㎡이상의 건설비율  : 38.68%(678세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인접대지경계 3m

※ 별첨도면 : 설계개요 및 관련도면(10), 건축물등에관한 계획도(11)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구역

116,228.8

공동주택부지

96,060.2

권선동 1067번지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3.80

239.98

10~15층

변경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구역

116,228.8

공동주택부지

96,058.4

권선동 1067번지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3.80

이하

239.98

이하

15층이하

나.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동주택

비고

60㎡이하

85㎡이하

85㎡초과

인구수(인)

현 황

3,498

3,498

-

-

 

계 획

기 정

5,262

1,104

2,124

2,034

3.0인/세대

변 경

5,259

1,086

2,139

2,034

 

세대수(세대)

현 황

1,166

1,166

-

-

 

계 획

기 정

1,754

368

708

678

588세대증가

변 경

1,753

362

713

678

587세대증가

비율(%)

기 정

100

20.98

40.37

38.65

 

변 경

100.00

20.65

40.67

38.68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계획세대수 1,753세대중 194세대를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으로 계획

구분

평형

세대수

지상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임대주택

25평

194

194

16,402.61

16,402.61

증가용적률의 11.1%

(25py-A,B형공급)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요약)

도시경관

• 단지내 녹지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제시

• 주변개발현황 및 장래개발방향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 주 보행녹도와 연계되는 공지조성을 통한 가로경관향상 도모

지상부 주차공간 및 차량통행로를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을 조성,단지외부 경관성 제고

•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무질서한 도시경관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의

   위치, 형태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

환경보전

공사시  살수실시, 차량운행속도 제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 공사시 일부 생육양호한 기존수목을 녹지공간에 이식 재활용

공사시 생활 폐기물, 공사폐재의 분리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 공사시 소음방지를 위해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의 사용

재난방지

당해구역은 침수등 재해등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나 건축계획시 재난방지 최대한 고려

• 홍수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정비구역내 하수도시설을 확충

• 화재대비 소방장비의 확충, 소방도로를 정비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실시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1.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철거후 신축

12. 정비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권선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       분

공동주택

비고

60㎡이하

85㎡이하

85㎡초과

지       표

100%

20%이상

40%이상

40%이하

현황인구 : 3,498

계획인구 : 5,259

증가인구 : 1,761

현재세대수

1,166

1,166

-

-

예상되는 세대수

기정

1,754

368

708

678

변경

1,753

362

713

678

현황세대수대비 증감

기정

증) 588

감) 798

증) 708

증) 678

변경

증) 587

감) 804

증) 713

증) 678


14. 관계도서 : 수원시청 주택정책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