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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등촌 택지개발 제1지단계 변경_08.10.29.

모두우리 2008. 11. 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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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08-918호


등촌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


1. 우리구 등촌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과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     별시도시계획조례」제7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주소 : 강서구 화곡로     153)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29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 02-2600-6384)

  다. 등촌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위 치

구 분

획지

번호

불허용도

허용용도

비 고

강서구

등촌동

689,

689-1,

689-2

당초

C용도

Ⅱ-25

․지정용도외 시설

 설치 불허

․소매시장,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등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   스텔 등

※ 대지분할시 스포츠센터 등 유사     관련시설 허용

 

변경

C용도

Ⅱ-25

․지정용도외 시설

 설치 불허

․소매시장,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등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   스텔 등

※ 대지분할시 스포츠센터 등 유사     관련시설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및 부대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