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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2재개발지정 (홍은450번지대)-08.10.30.

모두우리 2008. 11. 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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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고시 제2008 - 80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70호(2007.6.7)로 구역지정된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


홍은제1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ㆍ감

변경

변경

홍은제12

주택재개발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450번지일대

26,400

증)21.7

26,421.7

현황측량

에 의함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ㆍ감

변경

합     계

26,400

증)21.7

26,421.7

100.00

 

공공

시설

소 계

  3,369

증)12.9

3,381.9

12.8

 

도 로

1,994

증)3.1

1,997.1

7.56

 

공 원

1,375

증)9.8

1,384.8

5.24

 

택 지

소 계

23,031

증)8.8

23,039.8

87.2

 

택 지1

22,206

증)8.6

22,214.6

84.08

분양,임대  부대복리시설

택 지2

347

-

347

1.31

보류지

택 지3

478

증)0.2

478.2

1.81

보류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 분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ㆍ감

변경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공원

소공원

홍은동

 445-3호 일대

1,375

증)9.8

1,384.8

기존 공원276.2㎡폐지후 신설되는 공원면적에 포함

폐지

공원

-

홍은동 451-42호

276.2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증ㆍ감

변경

변경

홍은제12주택재개발

26,400

증)21.7

26,421.7

홍은동

 450번지 일대

164

 

 

164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택지

1

22,206

증)8.6

22,214.6

홍은동

 450-1번지 일대

98,500

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50%

이하

60m이하

20층이하

택지

2

347

-

347

홍은동

 443-2번지 일대

 

보류지

건축허가시관련법령적용

택지

3

478

증)0.2

478.2

홍은동

 444-9번지 일대

 

보류지

건축허가시관련법령적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립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법규에 의함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관리처분계획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정

기존 670세대

계획 549세대

(감 121세대)

변경

기존 670세대

계획 552세대

(감 118세대)


  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연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비율

기정

7,797.26

94

34.02

17.12

변경

7,380.12

25

33.74

17.03

69

33.93


2. 지형도면의 작성

   서대문구 재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재개발과(☎ 330-19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