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고시 제2008 - 80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70호(2007.6.7)로 구역지정된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
홍은제1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ㆍ감 |
변경 | ||||
변경 |
홍은제12 주택재개발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450번지일대 |
26,400 |
증)21.7 |
26,421.7 |
현황측량 에 의함 |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ㆍ감 |
변경 | ||||
합 계 |
26,400 |
증)21.7 |
26,421.7 |
100.00 |
| |
공공 시설 |
소 계 |
3,369 |
증)12.9 |
3,381.9 |
12.8 |
|
도 로 |
1,994 |
증)3.1 |
1,997.1 |
7.56 |
| |
공 원 |
1,375 |
증)9.8 |
1,384.8 |
5.24 |
| |
택 지 |
소 계 |
23,031 |
증)8.8 |
23,039.8 |
87.2 |
|
택 지1 |
22,206 |
증)8.6 |
22,214.6 |
84.08 |
분양,임대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347 |
- |
347 |
1.31 |
보류지 | |
택 지3 |
478 |
증)0.2 |
478.2 |
1.81 |
보류지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 분 |
결정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ㆍ감 |
변경 | ||||
도시 계획 시설 |
변경 |
공원 |
소공원 |
홍은동 445-3호 일대 |
1,375 |
증)9.8 |
1,384.8 |
기존 공원276.2㎡폐지후 신설되는 공원면적에 포함 |
폐지 |
공원 |
- |
홍은동 451-42호 |
276.2 |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증ㆍ감 |
변경 | |||||||||
변경 |
홍은제12주택재개발 |
26,400 |
증)21.7 |
26,421.7 |
홍은동 450번지 일대 |
164 |
|
|
164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 적(㎡)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택지 1 |
22,206 |
증)8.6 |
22,214.6 |
홍은동 450-1번지 일대 |
98,500 이하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50% 이하 |
60m이하 20층이하 |
택지 2 |
347 |
- |
347 |
홍은동 443-2번지 일대 |
|
보류지 |
건축허가시관련법령적용 | |||
택지 3 |
478 |
증)0.2 |
478.2 |
홍은동 444-9번지 일대 |
|
보류지 |
건축허가시관련법령적용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립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법규에 의함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관리처분계획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정 |
기존 670세대 계획 549세대 (감 121세대) |
변경 |
기존 670세대 계획 552세대 (감 118세대) |
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
연면적(㎡) |
세대수 |
전용면적(㎡) |
비율 |
기정 |
7,797.26 |
94 |
34.02 |
17.12 |
변경 |
7,380.12 |
25 |
33.74 |
17.03 |
69 |
33.93 |
2. 지형도면의 작성
서대문구 재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재개발과(☎ 330-19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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