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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건축허가제한 (홍은 11-111) _08.10.24.

모두우리 2008. 11. 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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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공고 제2008-635호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8년 10 월 24 일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 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330-1944)

다. 공람내용

   1)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구역

예정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비 고

9

홍은동

11-111

4.5

 

   2) 건축허가 제한 연장 기간 : 건축허가 제한 연장 공고일로부터 1년간

   3) 건축허가 제한 연장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증축

     ○ 제19조(용도변경)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건축물기재사항변경 포함)

   4) 건축허가 제한 연장 사유 :

     ○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수립 및 고시된  지역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노후 불량기준 미달 및 조합원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의 악화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범위안에서  건축허가제한을 1년 연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마.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