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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건축예정지의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_08.11.3.

모두우리 2008. 11. 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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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8- 532호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2차 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내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1.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재건축사업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03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목적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2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재건축사업을 도모코자 함.

나. 건축허가제한 연장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 3항(건축허가의 제한)

다. 건축허가제한 연장기간 : 기 건축허가 제한 종료일에서 1년 연장(2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본계획수립전까지)

    - 정비예정구역 : 2009.04.10. 까지

    -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 : 2009.10.16. 까지

라. 건축허가제한 연장구역

연번

위  치

면적(ha)

비고

1

후암동 142번지 일대

10.0

정비예정구역

2

용문동 38번지 일대

1.8

3

갈월동 6-21번지 일원

0.8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

4

남영동 11-12번지 일원

1.8

5

용문동 8번지 일원

4.5

6

원효로 2가 80번지 일원

2.7

7

원효로 4가 풍전아파트 일원

1.7

8

한강로3가 40-831일원

2.6

9

한남동 117-3일원

1.2

10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3.0

마. 건축허가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