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8- 532호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2차 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내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1.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재건축사업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03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목적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및 2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재건축사업을 도모코자 함.
나. 건축허가제한 연장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 3항(건축허가의 제한)
다. 건축허가제한 연장기간 : 기 건축허가 제한 종료일에서 1년 연장(2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본계획수립전까지)
- 정비예정구역 : 2009.04.10. 까지
-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 : 2009.10.16. 까지
라. 건축허가제한 연장구역
연번 |
위 치 |
면적(ha) |
비고 |
1 |
후암동 142번지 일대 |
10.0 |
정비예정구역 |
2 |
용문동 38번지 일대 |
1.8 | |
3 |
갈월동 6-21번지 일원 |
0.8 |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 |
4 |
남영동 11-12번지 일원 |
1.8 | |
5 |
용문동 8번지 일원 |
4.5 | |
6 |
원효로 2가 80번지 일원 |
2.7 | |
7 |
원효로 4가 풍전아파트 일원 |
1.7 | |
8 |
한강로3가 40-831일원 |
2.6 | |
9 |
한남동 117-3일원 |
1.2 | |
10 |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
3.0 |
마. 건축허가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수선 제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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