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8 - 6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0번지일대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구역이 미 지정된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신당8구역 확대 지역)에서 다세대 건축물 신축에 의한 투기조장 우려 및 건물 신축 후 법규 정을 무시한 과다한 건물보상요구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30.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02-2260-1853)
다. 열람내용
1) 건축허가 제한 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소규모 부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등 투기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및 조합원수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기한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임.
2) 건축허가 제한구역 및 범위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면적 : 35,320㎡)
3) 건축허가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4)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
【용도변경】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
대수선ㆍ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제한 근거 : 「건축법」제18조
5) 기타 사항
◦ 건축허가제한 예정구역의 경계 및 토지조서는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02-2260-185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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