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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신당4동 330번지대, 신당8구역)_08.10.30.

모두우리 2008. 11. 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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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8 - 6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0번지일대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구역이 미 지정된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신당8구역 확대     지역)에서 다세대 건축물 신축에 의한 투기조장 우려 및 건물 신축 후 법규     정을 무시한 과다한 건물보상요구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30.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02-2260-1853)

   다. 열람내용 

      1) 건축허가 제한 목적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소규모 부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등 투기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및 조합원수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기한 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임.

     2) 건축허가 제한구역 및 범위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면적 : 35,320㎡)

     3) 건축허가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4)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

          【용도변경】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

           대수선ㆍ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제한 근거 : 「건축법」제18조

     5) 기타 사항

      ◦ 건축허가제한 예정구역의 경계 및 토지조서는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02-2260-185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