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
신설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 명칭 :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
11,204.15㎡ |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1,204.15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1,707.97 |
15.25% |
순부담 10.50% |
녹 지 |
737.38 |
6.59% |
조성 후 기부채납 | |
도 로 |
970.59 |
8.66% | ||
도시계획시설 |
소 계 |
148.17 |
1.32% |
조성 후 기부채납 |
방수설비 |
148.17 |
1.32% | ||
택지(획지) |
소 계 |
9,348.01 |
83.4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1 |
9,348.01 |
83.43%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3 |
2 |
4.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91 |
신설동 93-58 |
신설동 92-90 |
- |
72.6.22 |
구역내 도로4.0m 확폭 |
변경 |
소로 |
2 |
2 |
4.0∼ 8.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91 (151.4m) |
신설동 93-58 |
신설동 92-90 |
- |
- | |
기정 |
소로 |
3 |
- |
6.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9 |
신설동 93-41 |
신설동 92-10 |
- |
- |
구역내 도로1.5m 확폭 |
변경 |
소로 |
2 |
- |
8.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9 |
신설동 93-41 |
신설동 92-10 |
- |
- | |
기정 |
소로 |
2 |
- |
4.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0 |
신설동 92-97 |
신설동 92-5 |
- |
- |
구역내 도로4.0m 확폭 |
변경 |
소로 |
2 |
- |
8.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0 |
신설동 92-97 |
신설동 92-5 |
- |
- | |
폐지 |
소로 |
3 |
3 |
4.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1 |
신설동 92-103 |
신설동 92-101 |
- |
72.6.23 |
|
나)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명 칭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녹지 |
경관 녹지 |
동대문구 신설동 93-40번지 일대 |
- |
증)737.38 |
737.38 |
조성 후 기부채납 |
다)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명 칭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2 |
방수 설비 |
신설동 92-114번지 일대 |
148.17 |
- |
- |
03.11.15 |
- |
신설 |
2 |
방수 설비 |
신설동 92-97번지 일대 |
- |
148.17 |
148.17 |
- |
조성 후 기부채납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전농 제10 주택재개발구역 |
11,204.15 |
신설동92-5번지 일대 |
75 |
- |
- |
- |
75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신 설 |
신설1 주택재개발 구역 |
11,204.15 |
택지1 |
9,348.01 |
신설동 92-5번지일대 |
28,886 (지하층포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0 |
218.83 |
최고높이 57m이하, 평균층수 16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건립세대 : 169세대 - 주택건설 85㎡이하 : 141세대(83.43%) - 주택건설 85㎡초과 : 28세대(16.57%) - 임대주택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관리처분계획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존78세대 계획169세대 (증 91세대) |
5)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11,204.15 |
- |
11,204.15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1,204.15 |
- |
11,204.15 |
100.0 |
변경없음 |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7) 및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6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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