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08 - 199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시 풍무동 472-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학교:중학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0. .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2)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6 |
학교 |
중학교 |
풍무동 472-5 |
- |
증)11,572 |
11,572 |
- |
생산 녹지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6 |
학교 (중학교) |
- 신설 - 위치 : 풍무동 472-5번지일원 - 면적 : 11,572㎡ |
풍무4지구의 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과밀학급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함. |
나. 교통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39 |
12 |
국지 도로 |
108 |
풍무동 381-5 |
풍무동 472-12 |
일반 도로 |
|
- |
중1-13호 연결 |
2)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김포 중3-39호선 |
‧ 신설 ‧ 위치 : 풍무동 739번지 일원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108m ‧ 노폭 : 12m |
신설 중학교의 보행자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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