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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관계(중학교)결정

모두우리 2008. 11.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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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08 - 199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시 풍무동 472-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학교:중학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0.    .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2)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6

학교

중학교

풍무동 472-5

-

증)11,572

11,572

-

생산

녹지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학교

(중학교)

- 신설

- 위치 : 풍무동 472-5번지일원

- 면적 : 11,572㎡

풍무4지구의 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과밀학급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함.


 나. 교통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39

12

국지

도로

108

풍무동

381-5

풍무동

472-12

일반

도로

 

-

중1-13호

연결











   2)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김포

중3-39호선

‧ 신설

‧ 위치 : 풍무동 739번지 일원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108m

‧ 노폭 : 12m

신설 중학교의 보행자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