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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독산 973-17외 독산3동청사 신축_08.11.12.

모두우리 2008. 11.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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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08-47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8-25호(2008.10.30)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독산동 973-17 외 3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자치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공람공고 내     용 및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12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3-17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의 명칭 : 독산3동청사 신축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면  적 : 2,640㎡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시흥동 102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아. 공람장소 :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자.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열람시간:09:00~18:00)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890-2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8 - 2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폐지) 결정과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과  도시관리계(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폐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과 도시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폐지)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2) 및 토지관리(☎2627-13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1. 6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폐지) 결정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공공공지

 가산동 145-39   외 6필지

1,020.2

감)1,020.2

-

2006.1.12

(금천구고시2006-3)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폐지)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독 산 동  973-17외 3필지  

-

증)904.7

904.7

-

건폐율 : 60%

용적률 : 300%

높  이 : 30m이하

폐 지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독 산 동  893-1

385.4

감)385.4

-

2005.3.24

(금천구고시2005-8)

 

   라. 관계도면 : 생략(금천구청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마.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