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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시흥동(광로1-15~안양시계) 금천로확폭_08.11.20.

모두우리 2008. 11. 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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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공고 제2008-481호

 

시흥동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2006. 6. 8)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6-21(2006. 6. 22)호로 지형도면 승인된 시흥동 광로1-15~안양천 시계(시흥동 996)간 도로 일부 구간(건영길~시흥사거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금천구청 토목과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며,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금천로 : 건영길 ~시흥사거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중로 1-110호선(금천로 :   건영길 ~ 시흥사거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110

20~30

(30)

보조간

선도로

500

(470)

시흥동
광로1-15

안양청시계

(시흥동996)

일반

도로

-

금천로확폭

실시

계획

중로

1

110

30

보조간

선도로

268

시흥동
 광로1-15

시흥동 992

일반

도로

-

금천로확폭

20→3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 세 흠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일 : 2010년 12월 31일

바. 열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토목과  (890-2405~7)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 첨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토목과(☎890-24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