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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봉천11, 12구역)_08.11.13.

모두우리 2008. 11.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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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8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주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 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관악구 봉천동 1, 14 번지 일대(신규) -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신규

B

11

봉천동

1

7.4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

정비계획 수립시

- 2개 구역으로 분리하되 정비 계획은 정합성을 구축할 것

- 학교시설, 가로공원, 단지내 공공보행 통로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 

신규

B

12

봉천동

14

3.1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8) 및 관악구청 주택과(☎880-355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