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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8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 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관악구 봉천동 1, 14 번지 일대(신규) -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신규 |
B |
11 |
봉천동 |
1 |
7.4 |
210% |
- |
50% |
3 |
주택재개발 |
전면 |
정비계획 수립시 - 2개 구역으로 분리하되 정비 계획은 정합성을 구축할 것 - 학교시설, 가로공원, 단지내 공공보행 통로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 |
신규 |
B |
12 |
봉천동 |
14 |
3.1 |
210% |
- |
50% |
3 |
주택재개발 |
전면 |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8) 및 관악구청 주택과(☎880-355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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