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고시 제2008-27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변경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1. 정비사업명 : 남서울 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대지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789번지외9필지
나. 정비구역면적 : 98,317.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상 호 : 남서울 한양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985-1호 한영상가 나동302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2011. 9. 30.
5. 최초사업시행인가일 : 2005. 5. 18.
6.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
가.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9개동 지하2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나. 주요변경내용
구 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최고높이(m) |
변경후 |
86.441.60 |
12,783.04 |
302,411.067 |
14.79 |
248.88 |
1,764 |
80.10 |
변경전 |
86,243.60 |
12,781.81 |
302,410.84 |
14.82 |
249.45 |
1,764 |
80.10 |
다. 아파트세대계획(전용면적)
- 59.81㎡(전용면적)-228세대,
- 59.87㎡(전용면적)-72세대,
- 59.97㎡(전용면적)-70세대,
- 84.78㎡(전용면적)-453세대,
- 84.67㎡(전용면적)-296세대,
- 84.69㎡(전용면적)-212세대
- 113.32㎡(전용면적)-95세대,
- 113.32㎡(전용면적)-40세대
- 115.30㎡(전용면적)-222세대,
- 150.72㎡(전용면적)-76세대
라.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8-22호 (2008.10.06)참고하시기 바람.
7. 의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등
8. 기 타 : 위 사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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