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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시행변경_08.11.13.

모두우리 2008. 11.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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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고시 제2008-27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변경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1. 정비사업명 : 남서울 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대지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789번지외9필지

  나. 정비구역면적 : 98,317.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상   호 : 남서울 한양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985-1호 한영상가 나동302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2011.  9. 30.

5. 최초사업시행인가일 : 2005. 5. 18.

6.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

가.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9개동 지하2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나. 주요변경내용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높이(m)

변경후

86.441.60

12,783.04

302,411.067

14.79

248.88

1,764

80.10

변경전

86,243.60

12,781.81

302,410.84

14.82

249.45

1,764

80.10

다. 아파트세대계획(전용면적)

- 59.81㎡(전용면적)-228세대,  

- 59.87㎡(전용면적)-72세대,

- 59.97㎡(전용면적)-70세대,   

- 84.78㎡(전용면적)-453세대,

- 84.67㎡(전용면적)-296세대,  

- 84.69㎡(전용면적)-212세대

- 113.32㎡(전용면적)-95세대,  

- 113.32㎡(전용면적)-40세대

- 115.30㎡(전용면적)-222세대, 

- 150.72㎡(전용면적)-76세대

라.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8-22호 (2008.10.06)참고하시기 바람.

7. 의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등

8. 기   타 : 위 사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