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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왕십리뉴타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모두우리 2008. 11.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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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해제에 따른 안내

 

    2008.11.19. 지정만료되는 왕십리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뉴타운 사업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2008.11.20.부터 2009.11.30.까지 재지정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008.11.20.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개요

  ○ 대상지역

     ▶ 최초 및 1차 재지정 지역 : 뉴타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2차 재지정 지역 : 왕십리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역

  ○ 최초 지정기간 : 2002.11.20 ~ 2007.11.19(5년)

  ○ 1차재지정기간 : 2007.11.20 ~ 2008.11.19(1년)

  ○ 2차재지정기간 : 2008.11.20 ~ 2009.11.30

  ○ 허가대상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의 유상거래

  ○ 대상면적 : 주거지역-180㎡, 상업지역-200㎡ 초과시

  ○ 이용의무기간 :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

  ○ 이행강제금부과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가액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 벌칙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2. 사업지구 주변지역 허가구역 해제

  ○ 대상지역 : 뉴타운사업지구 주변지역

  ○ 해제일자 : 2008.11.20.부터

  ○ 해제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위축과 제2,3차 뉴타운 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주변지역 해제

  ○ 해제효과 : 기존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지고,

                      주민의 거래불편이 최소화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