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광진 구의 2-1 지구 변경 _08.9.2.

모두우리 2008. 10. 30. 01:38
728x90

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8 - 34호



구의제2-1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인가


광진구고시 제2005-85(2005.01.05)호로 사업시행인가되고 광진구고시 제2006-56호(2006.08.31)로 사업변경인가된 구의동 145번지 일대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9. 2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 건설)

 2. 사업의 위치  : 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11,389.7㎡

 2. 사업 시행자 :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원근

 5. 사업의 규모

   당초 : 지하1층/지상5~9층, 아파트 3개동(1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연면적 17,357.02 ㎡

   변경 : 지하1층/지상7~12층, 아파트 3개동(1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연면적 19,764.00 ㎡

 6.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5.12 ~ 2009.12.

   변경 : 2005.12 ~ 2010.12

 7. 변경사유

  광진구고시 제2005-85(2006.01.05)호로 사업시행인가되고 광진구고시 제2006-56(2006.08.31)호로 사업변경인가(경미한사항의 변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서울시고시 제2008-65(2008.03.13)호 및 광진구고시 제2008-22호(2008.07.03)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등 사업시행인가 이후 변경된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의 의제처리사항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진구 구의동 145번지 일대(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의제2-1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계획도로 확충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도로의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82

구의2동

147-27

구의2동

136-8

면적 1,928.7㎡

변경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82

구의2동

147-27

구의2동

136-8

면적 1,900.4㎡

소로

3

-

6

집산도로

일반도로

55

구의2동

137-1

구의2동

130-14

면적 386㎡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원근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신설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82

구의2동

147-27

구의2동

136-8

면적 1,928.7㎡

변경

중로

3

-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82

구의2동

147-27

구의2동

136-8

면적 1,900.4㎡

소로

3

-

6

집산도로

일반도로

55

구의2동

137-1

구의2동

130-14

면적 386㎡

  나. 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물의 규모

비 고

당초

공공청사

(파출소)

구의동

146-8일대

321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00%이하

변경

공공청사

(파출소)

구의동

146-8일대

321

건폐율

50%이하

폐지

용적율

200%이하

  10.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세 대 수

구성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규  모

전용 59㎡형

 67 세대

29세대

54.03 %

23.02%

 

전용 84㎡형

 47 세대

86세대

37.90 %

68.25%

전용108㎡형

 10 세대

11세대

8.07 %

8.73%

124 세대

126세대

100 %

100%

층  수

(지하,지상)

당 초

지하1층,지상5~9층

3개동

10층 이하

변 경

지하1층,지상7~12층

3개동

평균 11층 이하

대지면적

(㎡)

당 초

9,140.00 m2

 

변 경

9,075.00 m2

 

건  축

연면적(㎡)

당 초

17,357.02 m2

 

변 경

19,764.00 m2

 

지하면적(㎡)

당 초

4,906.31 m2

 

변 경

5,399.39 m2

 

건축면적(㎡)

당 초

2,052.01 m2

 

변 경

1,860.83 m2

 

건폐율

(%)

당 초

22.56  %

25%이하

변 경

                             20.51  %2

용적률

(%)

당 초

136.91 %

160%이하

변 경

                            151.14 %2

 


11. 주택의 유형별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

 

주택유형

규모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세대수

 비  고

 

당초

 

분양

59A

59.82

22.119

81.939

33

 

59B

59.62

21.889

81.509

34

 

84A

84.84

30.813

115.653

16

 

84B

84.93

30.983

115.913

17

 

84C

84.80

30.406

115.206

14

 

108

108.53

39.006

147.536

10

 

소계

6개 타입

-

-

-

124

 

변경

분양

59

59.63

22.7356

82.3656

29

 

84A

84.68

26.2388

110.9188

65

 

84B

84.76

25.4999

110.2599

21

 

108

108.03

31.7487

139.7787

11

 

소계

4개 타입

-

-

-

126

 

  

12. 기타사항 : 사업변경인가에 따른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주택과(☎450-76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