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응봉1재건축지정 (응봉193-162번지일대)_08.9.5.

모두우리 2008. 10. 28. 00:31
728x90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8-545호


응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외 174필지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성동구청 건축과(☎2286-5640 / FAX2286-5930)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인)


1. 공람기간 : 2008. 09. 08 ~ 2008. 09. 22(14일이상)

2. 공람장소

   가. 성동구 고산자로 10(행당동7번지)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40)

   나. 성동구 독서당길 362(응봉동101번지) 응봉동주민센터(☎ 2286-7330~3)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자 :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영(성동구 응봉동 228-25번지 2층)

   다. 부지면적 : 30,514㎡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조서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30,514

-

30,514

 

제1종일반주거지역

17,924

감) 17,92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590

감) 12,59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0,514

30,514

 

 

   마.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30,514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5,108

16.7

-

도   로

3,034

9.9

기부채납

공   원

2,074

6.8

기부채납

택지-1

23,823

78.1

공동/임대주택부지

택지-2

1,323

4.3

종교시설

택지-3

260

0.9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2)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가) 도로계획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32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0

[-]

응봉동 

205-6

응봉동 200-2

1990.5.1

-

변경

중로

2

332

6~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30

[430]

응봉동 

194-2

응봉동 200-2

-

-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3

[63]

응봉동 

193-185

응봉동 191-82

-

가번호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 [ ]는 대상지내 구간임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나) 공원계획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근린공원

도면참조

666,374.3

증)2,074

668,448.3

1977.7.9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사회복지시설

도면참조

-

증) 260

260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0,514

응봉동 

193-162일대

135

-

-

135

(8)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공동주택  임대주택 부지

23,823

택지-1

23,823

응봉동 

193-125

79,916.11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3.84

201.18

84.1m

18층

신설

종교부지

1,323

택지-2

1,323

응봉동 

201-15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축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적용

신설

사회복지시설

260

택지-3

260

응봉동

193-198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495세대 (임대 86세대 포함)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24세대 45.26% 설치 ( 법적기준 2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85㎡미만
: 208세대 42.03% 설치(법적기준 40%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63세대 12.73% 설치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연면적 38,401.16㎡ 80.75% 설치 (법적기준:전체연면적의 50%이상 설치)

 ∘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 86세대 설치, 임대주택 총 공급면적  5,354.32㎡
(≥ 법적기준 : 증가용적률의 25% = 5,256.54㎡이상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과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사.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본 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