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8-545호
응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외 174필지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성동구청 건축과(☎2286-5640 / FAX2286-5930)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인)
1. 공람기간 : 2008. 09. 08 ~ 2008. 09. 22(14일이상)
2. 공람장소
가. 성동구 고산자로 10(행당동7번지)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40)
나. 성동구 독서당길 362(응봉동101번지) 응봉동주민센터(☎ 2286-7330~3)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자 :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영(성동구 응봉동 228-25번지 2층)
다. 부지면적 : 30,514㎡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30,514 |
- |
30,514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924 |
감) 17,924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2,590 |
감) 12,59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0,514 |
30,514 |
|
마.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합 계 |
30,514 |
100.0 |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108 |
16.7 |
- |
도 로 |
3,034 |
9.9 |
기부채납 | |
공 원 |
2,074 |
6.8 |
기부채납 | |
택지-1 |
23,823 |
78.1 |
공동/임대주택부지 | |
택지-2 |
1,323 |
4.3 |
종교시설 | |
택지-3 |
260 |
0.9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
2)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가) 도로계획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332 |
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0 [-] |
응봉동 205-6 |
응봉동 200-2 |
1990.5.1 |
- |
변경 |
중로 |
2 |
332 |
6~ 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430 [430] |
응봉동 194-2 |
응봉동 200-2 |
- |
- |
신설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3 [63] |
응봉동 193-185 |
응봉동 191-82 |
- |
가번호 |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노선번호를 부여
※ [ ]는 대상지내 구간임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나) 공원계획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원 |
근린공원 |
도면참조 |
666,374.3 |
증)2,074 |
668,448.3 |
1977.7.9 |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도면참조 |
- |
증) 260 |
260 |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30,514 |
응봉동 193-162일대 |
135 |
- |
- |
135 (8)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공동주택 임대주택 부지 |
23,823 |
택지-1 |
23,823 |
응봉동 193-125 |
79,916.11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
23.84 |
201.18 |
84.1m 18층 |
신설 |
종교부지 |
1,323 |
택지-2 |
1,323 |
응봉동 201-15 |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260 |
택지-3 |
260 |
응봉동 193-198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495세대 (임대 86세대 포함)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60㎡~85㎡미만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63세대 12.73% 설치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 86세대 설치, 임대주택 총 공급면적 5,354.32㎡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주변지역과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련법규에 의함 |
사.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본 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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