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4호(2006. 7. 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성동구고시 제2006-5호(2006.10.31)로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7-31호(2007. 6. 14)로 정비구역지정 변경되고, 성동구고시 제2007-51호(2007. 7. 5)로 사업시행 인가된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08. 7. 3
성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칭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00번지 일대
3. 사업구역면적 : 51,483.60㎡
4.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나 봉 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67번지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7. 3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 총규모 등
- 토지이용현황
건축시설의 대지(㎡) |
공공시설(㎡) |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도로 |
공원 |
소 계 |
35,575.60 |
4,828.70 |
8,502.10 |
2,577.20 |
11,079.30 |
- 건축시설 총규모
건축규모 |
아파트 공급내역(세대) | |||||
동수 |
연면적(㎡) |
계 |
조합원 |
일 반 분 양 |
보류 시설 |
임대 주택 |
11 |
162,209.95 |
1,057 |
778 |
33 |
36 |
210 |
나. 신설되는 공공시설 명세
종류 |
명 칭 |
위 치(시점, 종점) |
규 모 |
비 고 |
도 로 |
소로2-(1) |
금호동2가 533 ~ 810 |
폭원:8m, 연장: 375m |
|
중로2-(1) |
금호동2가 527-1 ~ 1006-1 |
폭원: 8m, 연장:375m |
| |
중로2-(2) |
금호동2가 937 ~ 810 |
폭원:15m, 연장:277m |
| |
중로3-(1) |
금호동2가 909-4 ~ 1188 |
폭원:12m, 연장:281m |
| |
대로3-207 |
신당동 160-5 ~ 금호동3가 210 |
폭원:25m, 연장:1,996(324) |
| |
녹 지 |
어린이공원 |
금호동2가 1176번지 일대 |
2,577.20㎡ |
|
다.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명세
종 류 |
위 치 |
규 모 |
면 적(㎡) |
비 고 |
도 로 |
금호동2가 802번지 외 61필지 |
|
9,41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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