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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금호19구역 관리처분인가 _08.7.3.

모두우리 2008. 10.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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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4호(2006. 7. 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성동구고시 제2006-5호(2006.10.31)로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7-31호(2007. 6. 14)로 정비구역지정 변경되고, 성동구고시 제2007-51호(2007. 7. 5)로 사업시행 인가된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08.  7. 3

                          성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칭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00번지 일대

3. 사업구역면적 : 51,483.60㎡

4.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나 봉 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967번지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7. 3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 총규모 등

    - 토지이용현황

건축시설의 대지(㎡)

공공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도로

공원

소 계

35,575.60

4,828.70

8,502.10

2,577.20

11,079.30

    - 건축시설 총규모

건축규모

아파트 공급내역(세대)

동수

연면적(㎡)

조합원

일 반

분 양

보류

시설

임대

주택

11

162,209.95

1,057

778

33

36

210

  나. 신설되는 공공시설 명세

종류

명  칭

위  치(시점, 종점)

규  모

비  고

도 로

소로2-(1)

 금호동2가 533 ~ 810

 폭원:8m, 연장: 375m

 

중로2-(1)

 금호동2가 527-1 ~ 1006-1

 폭원: 8m, 연장:375m

 

중로2-(2)

 금호동2가 937 ~ 810

 폭원:15m, 연장:277m

 

중로3-(1)

 금호동2가 909-4 ~ 1188

 폭원:12m, 연장:281m

 

대로3-207

 신당동 160-5 ~ 금호동3가  210

 폭원:25m, 연장:1,996(324)

 

녹 지

어린이공원

 금호동2가 1176번지 일대

2,577.20㎡

 

  다.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명세

종  류

위  치

규  모

면  적(㎡)

비 고

도  로

금호동2가 802번지 외 61필지

 

9,4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