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송정동 장미세림재건축 구역지정_08.6.19.

모두우리 2008. 10. 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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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38호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7호(2006.05.18)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된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일대 장미․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경정비조례」제7조 및 제4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외 11필지

13,600

감)24.7

13,575.3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3,600

감) 24.7

13,575.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1,624

감) 17.1

11,606.9

85.5

15층 완화

제3종일반주거지역

1,976

감)  7.6

1,968.4

14.5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600

감)24.7

13,575.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25.1

감)17.6

2,007.5

14.8

 

도    로

1,462.7

감)22.1

1,440.6

10.6

개설후 기부채납

소 공 원

482.1

-

482.1

3.6

조성후 기부채납

공공공지

80.3

증)4.5

84.8

0.6

조성후 기부채납

택   지

획 지 1

11,574.9

감)7.1

11,567.8

85.2

공동주택 용지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 용

형 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6~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0

송정동

1-144

송정동

73-1065

 

 

소로

2

 

3~8

219

송정동

73-103

송정동

2-8

 

 

소로

3

 

2~4

69

송정동

1-43

송정동

73-1092

 

 

소로

3

 

4

8

송정동

73-400

송정동

73-497

 

 


   나.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공원

소공원

송정동 1-43 일원

482.1

-

482.1

 


   다. 공공공지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공공지

 

송정동 72-162 일원

80.3

증)4.5

84.8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송정동 1-43 일원

16

-

-

16

-


7.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기정

획지1

11,574.9

송정동

1-43 일원

37,030㎡ 이하

(지상 임대

주택 제외)

공동

주택

30%

이하

212%이하

(임대주택

제외)

최고43m이하

최고15층이하

변경

11,567.8

38,140㎡ 이하

(지상 임대

주택 제외)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60㎡이하 : 24세대(9.9%, 임대 24세대 포함)

  - 60~85㎡이하 : 174세대(72.3%, 임대 14세대 포함)

  - 85㎡초과 : 43세대(17.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76.6%

변경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60㎡이하 : 1세대(0.4%, 임대 1세대 포함)

  - 60~85㎡이하 : 211세대(87.6%, 임대 33세대 포함)

  - 85㎡초과 : 29세대(12.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83.8%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제 어 내 용

제 어 목 표

건축한계선

동2로변 3m

․보행환경 개선 : 보도조성

동측 인접대지경계선변 6m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확보

서측 인접대지경계선변 6m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1

85.0

감)45.62

39.38

 

경로당

획지1

188.0

감)66.28

121.72

 

주민공동시설

획지1

60.0

감)10.44

49.56

 

경비실

획지1

21.6

증)10.67

32.27

 

어린이놀이터

획지1

445.0

증)5.00

450.00

 

10.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획지1

11,574.9

-

3,261.81㎡

38세대

-50.70㎡ : 1세대( 2.6%)

-59.00㎡ :23세대(60.5%)

-68.40㎡ :12세대(31.6%)

-84.98㎡ : 2세대( 5.3%)

 

변경

11,567.8

-

3,271.78㎡

(3,241.52㎡)

34세대

-55.88㎡ : 1세대( 2.9%)

-64.21㎡ :19세대(55.9%)

-75.51㎡ : 1세대( 2.9%)

-84.87㎡ : 5세대(14.7%)

-84.88㎡ : 8세대(23.5%)

 

    ※ 세부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11.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01, 서울시」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환경

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1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9)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