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38호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7호(2006.05.18)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된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일대 장미․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경정비조례」제7조 및 제4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규 |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외 11필지 |
13,600 |
감)24.7 |
13,575.3 |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3,600 |
감) 24.7 |
13,575.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1,624 |
감) 17.1 |
11,606.9 |
85.5 |
15층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976 |
감) 7.6 |
1,968.4 |
14.5 |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3,600 |
감)24.7 |
13,575.3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025.1 |
감)17.6 |
2,007.5 |
14.8 |
|
도 로 |
1,462.7 |
감)22.1 |
1,440.6 |
10.6 |
개설후 기부채납 | |
소 공 원 |
482.1 |
- |
482.1 |
3.6 |
조성후 기부채납 | |
공공공지 |
80.3 |
증)4.5 |
84.8 |
0.6 |
조성후 기부채납 | |
택 지 |
획 지 1 |
11,574.9 |
감)7.1 |
11,567.8 |
85.2 |
공동주택 용지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3 |
|
6~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80 |
송정동 1-144 |
송정동 73-1065 |
|
|
〃 |
소로 |
2 |
|
3~8 |
〃 |
〃 |
219 |
송정동 73-103 |
송정동 2-8 |
|
|
〃 |
소로 |
3 |
|
2~4 |
〃 |
〃 |
69 |
송정동 1-43 |
송정동 73-1092 |
|
|
〃 |
소로 |
3 |
|
4 |
〃 |
〃 |
8 |
송정동 73-400 |
송정동 73-497 |
|
|
나.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공원 |
소공원 |
송정동 1-43 일원 |
482.1 |
- |
482.1 |
|
다. 공공공지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공공지 |
|
송정동 72-162 일원 |
80.3 |
증)4.5 |
84.8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송정동 1-43 일원 |
16 |
- |
- |
16 |
- |
7.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11,574.9 |
송정동 1-43 일원 |
37,030㎡ 이하 (지상 임대 주택 제외) |
공동 주택 |
30% 이하 |
212%이하 (임대주택 제외) |
최고43m이하 최고15층이하 |
변경 |
〃 |
11,567.8 |
〃 |
38,140㎡ 이하 (지상 임대 주택 제외) |
〃 |
〃 |
〃 |
〃 |
기정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60㎡이하 : 24세대(9.9%, 임대 24세대 포함) - 60~85㎡이하 : 174세대(72.3%, 임대 14세대 포함) - 85㎡초과 : 43세대(17.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76.6% | |||||||
변경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60㎡이하 : 1세대(0.4%, 임대 1세대 포함) - 60~85㎡이하 : 211세대(87.6%, 임대 33세대 포함) - 85㎡초과 : 29세대(12.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83.8% |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제 어 내 용 |
제 어 목 표 |
건축한계선 |
동2로변 3m |
․보행환경 개선 : 보도조성 |
동측 인접대지경계선변 6m |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확보 | |
서측 인접대지경계선변 6m |
〃 |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획지1 |
85.0 |
감)45.62 |
39.38 |
|
경로당 |
획지1 |
188.0 |
감)66.28 |
121.72 |
| |
주민공동시설 |
획지1 |
60.0 |
감)10.44 |
49.56 |
| |
경비실 |
획지1 |
21.6 |
증)10.67 |
32.27 |
| |
어린이놀이터 |
획지1 |
445.0 |
증)5.00 |
450.00 |
|
10.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구분 |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공급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기정 |
획지1 |
11,574.9 |
- |
3,261.81㎡ |
38세대 |
-50.70㎡ : 1세대( 2.6%) -59.00㎡ :23세대(60.5%) -68.40㎡ :12세대(31.6%) -84.98㎡ : 2세대( 5.3%) |
|
변경 |
〃 |
11,567.8 |
- |
3,271.78㎡ (3,241.52㎡) |
34세대 |
-55.88㎡ : 1세대( 2.9%) -64.21㎡ :19세대(55.9%) -75.51㎡ : 1세대( 2.9%) -84.87㎡ : 5세대(14.7%) -84.88㎡ : 8세대(23.5%) |
|
※ 세부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11.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 경관 |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01, 서울시」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 |
환경 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
재난 방지 |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1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1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9)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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