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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천호지구 제1지단계 변경 _08.2.4.

모두우리 2008. 11. 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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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2008 - 94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8.1)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7호(2001.6.2)로 계획 결정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 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480-1870)

    다. 도시관리계획(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천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일대

916,352

감)236,157

680,195

96.8.1

(서고216호)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80,195주)

-

680,195

100.0

 

주거

지역

소  계

376,261

-

376,261

55.3

 

제3종일반

주거지역

258,698

감)

30,633

228,065

33. 5

 

준주거지역

117,563

증)

30,633

148,196

21.8

 

상업

지역

소계

303,934

-

303,934

44.7

 

일반상업지역

257,860

-

257,860

37.9

 

근린상업지역

46,074

-

46,074

6.8

 

주)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916,352㎡에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계 조정 등 236,157㎡를 제척함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 감소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생 략(변경없음)

        4)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생 략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 략

    라. 관계도면 : 생 략(강동구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