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용인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용인9,10, 양지1, 포곡1)_08.11.17.

모두우리 2008. 11.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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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각 구역별 공람공고(안)





□ 용인 9구역 2페이지


□ 용인 10구역 9페이지


□ 양지 1구역 15페이지


□ 포곡 1구역 21페이지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2 호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의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용인9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지 정

용인9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

-

-

31,519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비 고

총     계

31,519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8,174

26.0

-

도    로

7,145

22.7

-

소 공 원

265

0.8

-

공공공지

239

0.8

-

주 차 장

525

1.7

-

주택용지

23,345

74.0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일반

도로

470

(217)

중로

1-60

용인소로

2-58

-

75.03.05

(경고80)

 

변경

소로

2

59

8

국지도로

일반도로

470

(217)

중로

1-60

용인소로

2-58

-

75.03.05

(경고80)

구역내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74

용인소로

2-58

용인소로

3-48

-

75.03.05

(경고80)

-

변경

소로

3

45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74

용인소로

2-58

용인소로

3-48

-

75.03.05

(경고80)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1

(65)

중로

1-60

용인소로

2-59

-

75.03.05

(경고80)

-

변경

소로

3

4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1

(65)

중로

1-60

용인소로

2-59

-

75.03.05

(경고80)

구역내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8

중로

1-54

용인소로

3-48

-

75.03.05

(경고80)

-

변경

소로

3

47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8

중로

1-54

용인소로

3-48

-

75.03.05

(경고80)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35

중로

1-60

용인소로

2-59

-

75.03.05

(경고80)

-

변경

소로

3

4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35

중로

1-60

용인소로

2-59

-

75.03.05

(경고80)

선형

변경

신설

소로

3

9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9

용인소로

3-45

용인소로

3-97

-

-

-

신설

소로

3

97

4

국지도로

일반도로

54

용인소로

3-45

용인소로

3-98

-

-

-

신설

소로

3

98

4

국지도로

일반도로

83

용인소로

3-46

용인소로

2-58

-

-

-

신설

소로

3

99

4

국지도로

일반도로

64

용인소로

3-48

용인소로

3-46

-

-

-

신설

소로

3

100

4

국지도로

일반도로

42

용인소로

3-45

용인소로

3-99

-

-

-

신설

소로

3

101

4

국지도로

일반도로

36

용인소로

2-59

용인소로

3-103

-

-

-

신설

소로

3

102

4

국지도로

일반도로

32

용인소로

2-59

용인소로

3-103

-

-

-

신설

소로

3

103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90

중로

1-54

용인소로

2-58

-

-

-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주차장

노외

주차장

처인구 마평동

858-19번지 일대

-

증)525

525

-

-


     다. 소공원

■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처인구 마평동 740-44번지 일대

-

증)265

265

-

-


  라.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공공공지

처인구 마평동 909번지 일대

-

증)239

239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A

∙ 처인구 마평동 896번지 일대

1,896

주택용지

B

∙ 처인구 마평동 858-17번지 일대

374

주택용지

C

∙ 처인구 마평동 858-19번지 일대

525

주차장

D

∙ 처인구 마평동 740-44번지 일대

265

소공원

E

∙ 처인구 마평동 740-33번지 일대

760

주택용지

F

∙ 처인구 마평동 740-28번지 일대

1,680

주택용지

G

∙ 처인구 마평동 740-8번지 일대

901

주택용지

H

∙ 처인구 마평동 623-6번지 일대

1,206

주택용지

I

∙ 처인구 마평동 740-12번지 일대

1,940

주택용지

J

∙ 처인구 마평동 626-5번지 일대

2,713

주택용지

K

∙ 처인구 마평동 626-15번지 일대

3,522

주택용지

L

∙ 처인구 마평동 911번지 일대

1,819

주택용지

M

∙ 처인구 마평동 622-32번지 일대

2,452

주택용지

N

∙ 처인구 마평동 622-18번지 일대

2,018

주택용지

O

∙ 처인구 마평동 909번지 일대

239

공공공지

P

∙ 처인구 마평동 620-3번지 일대

2,064

주택용지

총 계

-

24,374

주택용지 : 23,345㎡

주 차 장 : 525㎡

소 공 원 : 265㎡

공공공지 : 239㎡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용인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31,519

-

 마평동 740번지 일원

103

40

57

-

6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의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건 폐 율

∙ 건폐율 60%이하

용 적 률

∙ 용적률 200%이하

높    이

∙ 6층이하

건 축 선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외벽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포장

∙ 투수형 포장 권장

울타리

형태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색채계획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

-

-

31,519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1,519

-

31,51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0,829

증) 690

31,519

100.0

준주거지역

690

감) 690

-

-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계획세대수

증가예상 세대수

217세대

254세대

37세대

끝.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3 호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의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용인10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지 정

용인10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

-

-

24,180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비 고

총     계

24,18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2,897

12.0

-

도    로

2,666

11.0

-

공공공지

231

1.0

-

주택용지

21,283

88.0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7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432

(122)

대로

1-5

대로

1-5

-

75.03.05

(경고80)

-

변경

소로

2

7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432

(122)

대로1-5

(용인소로

3-63)

대로1-5

(중로1-61)

-

75.03.05

(경고80)

구역내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6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73

용인소로

2-72

용인소로

2-71

-

75.03.05

(경고80)

-

변경

소로

3

6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73

용인소로

2-72

용인소로

2-71

-

75.03.05

(경고80)

선형

변경

신설

소로

3

104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32

중로

1-61

용인소로

3-62

-

-

-


  나.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공공공지

처인구 마평동 599번지 일대

-

증)154

154

-

-

신설

������������

공공공지

공공공지

처인구 마평동 604-27번지 일대

-

증)77

77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A

∙ 처인구 마평동 602-41번지 일대

7,032

주택용지

B

∙ 처인구 마평동 601-4번지 일대

6,077

주택용지

C

∙ 처인구 마평동 601-33번지 일대

4,621

주택용지

D

∙ 처인구 마평동 604-15번지 일대

3,553

주택용지

E

∙ 처인구 마평동 559번지 일대

154

공공공지

F

∙ 처인구 마평동 604-27번지 일대

77

공공공지

총 계

-

21,514

주택용지 : 21,283㎡

공공공지 : 231㎡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용인1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4,180

-

마평동 601번지 일원

62

31

31

-

-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의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건 폐 율

∙ 건폐율 60%이하

용 적 률

∙ 용적률 200%이하

높    이

∙ 6층이하

건 축 선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외벽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포장

∙ 투수형 포장 권장

울타리

형태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색채계획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

-

-

24,180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4,180

-

24,1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180

-

24,180

100.0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계획세대수

증가예상 세대수

244세대

285세대

41세대

끝.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4 호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의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양지1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지 정

양지1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

-

28,944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비 고

총     계

28,944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4,244

14.7

-

도    로

3,694

12.8

-

경관녹지

550

1.9

-

주택용지

24,700

85.3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8

15

보조간선

일반도로

1,570

(296)

중로

1-48

중로

1-68

-

78.08.07

(경고360)

-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45

양지소로

3-8

양지소로

3-10

-

78.08.07

(경고360)

선형,

폭원,

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4

중로

2-38

양지소로

3-7

-

78.08.07

(경고360)

-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0

양지리

378-3

양지소로

3-7

-

78.08.07

(경고360)

선형및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70

중로

2-38

양지소로

3-10

-

78.08.07

(경고360)

-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84

양지소로

3-28

양지소로

3-10

-

78.08.07

(경고360)

선형및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40

(100)

양지소로

2-2

양지소로

3-6

-

78.08.07

(경고360)

-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40

(100)

양지소로

2-2

양지소로

3-6

-

78.08.07

(경고360)

구역내

선형

변경

신설

소로

3

24

4

국지도로

일반도로

51

양지소로

3-9

양지리

378-4

-

-

-

신설

소로

3

25

4

국지도로

일반도로

57

양지소로

3-8

양지소로

3-24

-

-

-

신설

소로

3

26

4

국지도로

일반도로

45

양지소로

3-9

양지소로

3-10

-

-

-

신설

소로

3

27

4

국지도로

일반도로

26

양지소로

3-10

양지소로

3-8

-

-

-


  

  나. 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녹지

경관녹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19-1번지 일대

-

증)550

550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A

∙ 양지면 양지리 364-1번지 일대

13,576

주택용지

B

∙ 양지면 양지리 374-3번지 일대

3,359

주택용지

C

∙ 양지면 양지리 408-2번지 일대

1,013

주택용지

D

∙ 양지면 양지리 408-6번지 일대

978

주택용지

E

∙ 양지면 양지리 산19-1번지 일대

550

경관녹지

F

∙ 양지면 양지리 383-4번지 일대

5,610

주택용지

G

∙ 양지면 양지리 407-2번지 일대

164

주택용지

총 계

-

25,250

주택용지 : 24,700㎡

경관녹지 : 550㎡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양지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8,944

-

 양지리 383번지 일원

46

23

22

-

1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의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건 폐 율

∙ 건폐율 60%이하

용 적 률

∙ 용적률 150%이하

높    이

∙ 3층이하

건 축 선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외벽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포장

∙ 투수형 포장 권장

울타리

형태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색채계획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

-

28,944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8,944

-

28,94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786

감) 28,78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8

증) 28,786

28,944

100.0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계획세대수

증가예상 세대수

175세대

182세대

7세대

끝.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5 호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의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포곡1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지 정

포곡1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

-

-

12,833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비 고

총     계

12,833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3,177

24.8

-

도    로

3,177

24.8

-

주택용지

9,656

75.2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072

(48)

중로

3-28

중로

1-40

-

88.4.6

(경고91)

-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일반도로

53

중로

3-28

포곡소로

2-19

-

88.4.6

(경고91)

-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97

(124)

중로

3-29

포곡소로

2-22

-

88.4.6

(경고91)

-

변경

소로

2

19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97

(124)

포곡소로

2-16

포곡소로

2-22

-

88.4.6

(경고91)

구역내

선형

변경

신설

소로

3

43

6

국지도로

일반도로

85

중로

3-29

중로

3-28

-

-

-

신설

소로

3

4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44

중로

3-29

포곡소로

3-43

-

-

-

신설

소로

3

45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7

전대리

150-16

포곡소로

3-43

-

-

-

신설

소로

3

46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2

중로

3-28

포곡소로

2-19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A

∙ 포곡읍 전대리 184-21번지 일대

339

주택용지

B

∙ 포곡읍 전대리 179-4번지 일대

603

주택용지

C

∙ 포곡읍 전대리 149번지 일대

1,218

주택용지

D

∙ 포곡읍 전대리 150-18번지 일대

2,135

주택용지

E

∙ 포곡읍 전대리 150-7번지 일대

2,190

주택용지

F

∙ 포곡읍 전대리 151-1번지 일대

3,171

주택용지

총 계

-

9,656

주택용지 : 9,656㎡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포곡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2,833

-

 전대리 150번지 일원

34

12

17

-

5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건 폐 율

∙ 건폐율 60%이하

용 적 률

∙ 용적률 200%이하

높    이

∙ 15층이하

건 축 선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색채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외벽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포장

∙ 투수형 포장 권장

울타리

형태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색채계획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

-

-

12,833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833

-

12,83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833

-

12,833

100.0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계획세대수

증가예상 세대수

134세대

137세대

3세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