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각 구역별 공람공고(안)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2 호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의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용인9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지 정 |
용인9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 |
- |
- |
31,519 |
-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31,519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8,174 |
26.0 |
- |
도 로 |
7,145 |
22.7 |
- | |
소 공 원 |
265 |
0.8 |
- | |
공공공지 |
239 |
0.8 |
- | |
주 차 장 |
525 |
1.7 |
- | |
주택용지 |
23,345 |
74.0 |
-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59 |
8 |
국지도로 |
일반 도로 |
470 (217) |
중로 1-60 |
용인소로 2-58 |
- |
75.03.05 (경고80) |
|
변경 |
소로 |
2 |
59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70 (217) |
중로 1-60 |
용인소로 2-58 |
- |
75.03.05 (경고80) |
구역내 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3 |
45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74 |
용인소로 2-58 |
용인소로 3-48 |
- |
75.03.05 (경고80) |
- |
변경 |
소로 |
3 |
45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74 |
용인소로 2-58 |
용인소로 3-48 |
- |
75.03.05 (경고80) |
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3 |
4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1 (65) |
중로 1-60 |
용인소로 2-59 |
- |
75.03.05 (경고80) |
- |
변경 |
소로 |
3 |
4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1 (65) |
중로 1-60 |
용인소로 2-59 |
- |
75.03.05 (경고80) |
구역내 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3 |
47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8 |
중로 1-54 |
용인소로 3-48 |
- |
75.03.05 (경고80) |
- |
변경 |
소로 |
3 |
47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8 |
중로 1-54 |
용인소로 3-48 |
- |
75.03.05 (경고80) |
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3 |
48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5 |
중로 1-60 |
용인소로 2-59 |
- |
75.03.05 (경고80) |
- |
변경 |
소로 |
3 |
48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5 |
중로 1-60 |
용인소로 2-59 |
- |
75.03.05 (경고80) |
선형 변경 |
신설 |
소로 |
3 |
9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9 |
용인소로 3-45 |
용인소로 3-97 |
- |
- |
- |
신설 |
소로 |
3 |
97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4 |
용인소로 3-45 |
용인소로 3-98 |
- |
- |
- |
신설 |
소로 |
3 |
98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83 |
용인소로 3-46 |
용인소로 2-58 |
- |
- |
- |
신설 |
소로 |
3 |
99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4 |
용인소로 3-48 |
용인소로 3-46 |
- |
- |
- |
신설 |
소로 |
3 |
100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2 |
용인소로 3-45 |
용인소로 3-99 |
- |
- |
- |
신설 |
소로 |
3 |
101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6 |
용인소로 2-59 |
용인소로 3-103 |
- |
- |
- |
신설 |
소로 |
3 |
102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2 |
용인소로 2-59 |
용인소로 3-103 |
- |
- |
- |
신설 |
소로 |
3 |
103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0 |
중로 1-54 |
용인소로 2-58 |
- |
- |
- |
나.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처인구 마평동 858-19번지 일대 |
- |
증)525 |
525 |
- |
- |
다. 소공원
■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
공원 |
소공원 |
처인구 마평동 740-44번지 일대 |
- |
증)265 |
265 |
- |
- |
라.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처인구 마평동 909번지 일대 |
- |
증)239 |
239 |
- |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A |
∙ 처인구 마평동 896번지 일대 |
1,896 |
주택용지 |
B |
∙ 처인구 마평동 858-17번지 일대 |
374 |
주택용지 |
C |
∙ 처인구 마평동 858-19번지 일대 |
525 |
주차장 |
D |
∙ 처인구 마평동 740-44번지 일대 |
265 |
소공원 |
E |
∙ 처인구 마평동 740-33번지 일대 |
760 |
주택용지 |
F |
∙ 처인구 마평동 740-28번지 일대 |
1,680 |
주택용지 |
G |
∙ 처인구 마평동 740-8번지 일대 |
901 |
주택용지 |
H |
∙ 처인구 마평동 623-6번지 일대 |
1,206 |
주택용지 |
I |
∙ 처인구 마평동 740-12번지 일대 |
1,940 |
주택용지 |
J |
∙ 처인구 마평동 626-5번지 일대 |
2,713 |
주택용지 |
K |
∙ 처인구 마평동 626-15번지 일대 |
3,522 |
주택용지 |
L |
∙ 처인구 마평동 911번지 일대 |
1,819 |
주택용지 |
M |
∙ 처인구 마평동 622-32번지 일대 |
2,452 |
주택용지 |
N |
∙ 처인구 마평동 622-18번지 일대 |
2,018 |
주택용지 |
O |
∙ 처인구 마평동 909번지 일대 |
239 |
공공공지 |
P |
∙ 처인구 마평동 620-3번지 일대 |
2,064 |
주택용지 |
총 계 |
- |
24,374 |
주택용지 : 23,345㎡ 주 차 장 : 525㎡ 소 공 원 : 265㎡ 공공공지 : 239㎡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용인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31,519 |
- |
마평동 740번지 일원 |
103 |
40 |
57 |
- |
6 |
-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용 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의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
건 폐 율 |
∙ 건폐율 60%이하 |
용 적 률 |
∙ 용적률 200%이하 |
높 이 |
∙ 6층이하 |
건 축 선 |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건축물 |
배치 |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
형태 |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 |
색채 |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
외벽 |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 |
포장 |
∙ 투수형 포장 권장 | |
울타리 |
형태 |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
색채계획 |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 |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40번지 일원 |
- |
- |
31,519 |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31,519 |
- |
31,519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829 |
증) 690 |
31,519 |
100.0 |
준주거지역 |
690 |
감) 690 |
- |
- |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
계획세대수 |
증가예상 세대수 |
217세대 |
254세대 |
37세대 |
끝.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3 호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의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용인10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지 정 |
용인10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 |
- |
- |
24,180 |
-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24,180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2,897 |
12.0 |
- |
도 로 |
2,666 |
11.0 |
- | |
공공공지 |
231 |
1.0 |
- | |
주택용지 |
21,283 |
88.0 |
-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7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32 (122) |
대로 1-5 |
대로 1-5 |
- |
75.03.05 (경고80) |
- |
변경 |
소로 |
2 |
7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32 (122) |
대로1-5 (용인소로 3-63) |
대로1-5 (중로1-61) |
- |
75.03.05 (경고80) |
구역내 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3 |
62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73 |
용인소로 2-72 |
용인소로 2-71 |
- |
75.03.05 (경고80) |
- |
변경 |
소로 |
3 |
62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73 |
용인소로 2-72 |
용인소로 2-71 |
- |
75.03.05 (경고80) |
선형 변경 |
신설 |
소로 |
3 |
104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32 |
중로 1-61 |
용인소로 3-62 |
- |
- |
- |
나.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처인구 마평동 599번지 일대 |
- |
증)154 |
154 |
- |
- |
신설 |
������������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처인구 마평동 604-27번지 일대 |
- |
증)77 |
77 |
- |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A |
∙ 처인구 마평동 602-41번지 일대 |
7,032 |
주택용지 |
B |
∙ 처인구 마평동 601-4번지 일대 |
6,077 |
주택용지 |
C |
∙ 처인구 마평동 601-33번지 일대 |
4,621 |
주택용지 |
D |
∙ 처인구 마평동 604-15번지 일대 |
3,553 |
주택용지 |
E |
∙ 처인구 마평동 559번지 일대 |
154 |
공공공지 |
F |
∙ 처인구 마평동 604-27번지 일대 |
77 |
공공공지 |
총 계 |
- |
21,514 |
주택용지 : 21,283㎡ 공공공지 : 231㎡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용인1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24,180 |
- |
마평동 601번지 일원 |
62 |
31 |
31 |
- |
- |
-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용 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의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
건 폐 율 |
∙ 건폐율 60%이하 |
용 적 률 |
∙ 용적률 200%이하 |
높 이 |
∙ 6층이하 |
건 축 선 |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건축물 |
배치 |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
형태 |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 |
색채 |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
외벽 |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 |
포장 |
∙ 투수형 포장 권장 | |
울타리 |
형태 |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
색채계획 |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 |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01번지 일원 |
- |
- |
24,180 |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4,180 |
- |
24,180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180 |
- |
24,180 |
100.0 |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
계획세대수 |
증가예상 세대수 |
244세대 |
285세대 |
41세대 |
끝.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4 호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의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양지1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지 정 |
양지1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
- |
- |
28,944 |
-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28,944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4,244 |
14.7 |
- |
도 로 |
3,694 |
12.8 |
- | |
경관녹지 |
550 |
1.9 |
- | |
주택용지 |
24,700 |
85.3 |
-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38 |
15 |
보조간선 |
일반도로 |
1,570 (296) |
중로 1-48 |
중로 1-68 |
- |
78.08.07 (경고360) |
- |
변경 |
소로 |
3 |
28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5 |
양지소로 3-8 |
양지소로 3-10 |
- |
78.08.07 (경고360) |
선형, 폭원, 연장 변경 |
기정 |
소로 |
3 |
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4 |
중로 2-38 |
양지소로 3-7 |
- |
78.08.07 (경고360) |
- |
변경 |
소로 |
3 |
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0 |
양지리 378-3 |
양지소로 3-7 |
- |
78.08.07 (경고360) |
선형및연장 변경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70 |
중로 2-38 |
양지소로 3-10 |
- |
78.08.07 (경고360) |
- |
변경 |
소로 |
3 |
8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84 |
양지소로 3-28 |
양지소로 3-10 |
- |
78.08.07 (경고360) |
선형및연장 변경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0 (100) |
양지소로 2-2 |
양지소로 3-6 |
- |
78.08.07 (경고360) |
- |
변경 |
소로 |
3 |
9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0 (100) |
양지소로 2-2 |
양지소로 3-6 |
- |
78.08.07 (경고360) |
구역내 선형 변경 |
신설 |
소로 |
3 |
24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1 |
양지소로 3-9 |
양지리 378-4 |
- |
- |
- |
신설 |
소로 |
3 |
25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7 |
양지소로 3-8 |
양지소로 3-24 |
- |
- |
- |
신설 |
소로 |
3 |
26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5 |
양지소로 3-9 |
양지소로 3-10 |
- |
- |
- |
신설 |
소로 |
3 |
27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6 |
양지소로 3-10 |
양지소로 3-8 |
- |
- |
- |
나. 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 |
녹지 |
경관녹지 |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19-1번지 일대 |
- |
증)550 |
550 |
- |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A |
∙ 양지면 양지리 364-1번지 일대 |
13,576 |
주택용지 |
B |
∙ 양지면 양지리 374-3번지 일대 |
3,359 |
주택용지 |
C |
∙ 양지면 양지리 408-2번지 일대 |
1,013 |
주택용지 |
D |
∙ 양지면 양지리 408-6번지 일대 |
978 |
주택용지 |
E |
∙ 양지면 양지리 산19-1번지 일대 |
550 |
경관녹지 |
F |
∙ 양지면 양지리 383-4번지 일대 |
5,610 |
주택용지 |
G |
∙ 양지면 양지리 407-2번지 일대 |
164 |
주택용지 |
총 계 |
- |
25,250 |
주택용지 : 24,700㎡ 경관녹지 : 550㎡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양지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28,944 |
- |
양지리 383번지 일원 |
46 |
23 |
22 |
- |
1 |
-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용 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의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
건 폐 율 |
∙ 건폐율 60%이하 |
용 적 률 |
∙ 용적률 150%이하 |
높 이 |
∙ 3층이하 |
건 축 선 |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건축물 |
배치 |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
형태 |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 |
색채 |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
외벽 |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 |
포장 |
∙ 투수형 포장 권장 | |
울타리 |
형태 |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
색채계획 |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 |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
- |
- |
28,944 |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8,944 |
- |
28,944 |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786 |
감) 28,786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8 |
증) 28,786 |
28,944 |
100.0 |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
계획세대수 |
증가예상 세대수 |
175세대 |
182세대 |
7세대 |
끝.
용인시 공고 제2008 - 1775 호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용 인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8. 11. 17. ~ 2008. 12. 04. (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인시 주택과(☎031-324-2407, 2408)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하지 않음)
다. 계획의 범위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의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라. 주요 계획 내용 : 별지 내용과 같음
※ 포곡1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마. 계획수립 도서 : 생 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용인시 주택과(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면적 및 지정사유
가. 정비구역 면적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지 정 |
포곡1구역 주거환경재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 |
- |
- |
12,833 |
- |
나. 지정 사유
◦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면적의 20%미만)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 토지이용 계획조서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12,833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3,177 |
24.8 |
- |
도 로 |
3,177 |
24.8 |
- | |
주택용지 |
9,656 |
75.2 |
- |
4.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10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072 (48) |
중로 3-28 |
중로 1-40 |
- |
88.4.6 (경고91) |
- |
기정 |
소로 |
2 |
16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3 |
중로 3-28 |
포곡소로 2-19 |
- |
88.4.6 (경고91) |
- |
기정 |
소로 |
2 |
19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97 (124) |
중로 3-29 |
포곡소로 2-22 |
- |
88.4.6 (경고91) |
- |
변경 |
소로 |
2 |
19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97 (124) |
포곡소로 2-16 |
포곡소로 2-22 |
- |
88.4.6 (경고91) |
구역내 선형 변경 |
신설 |
소로 |
3 |
43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85 |
중로 3-29 |
중로 3-28 |
- |
- |
- |
신설 |
소로 |
3 |
44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4 |
중로 3-29 |
포곡소로 3-43 |
- |
- |
- |
신설 |
소로 |
3 |
45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7 |
전대리 150-16 |
포곡소로 3-43 |
- |
- |
- |
신설 |
소로 |
3 |
46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2 |
중로 3-28 |
포곡소로 2-19 |
- |
|
|
5.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내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설치 후 용인시에서 관리하게 됨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A |
∙ 포곡읍 전대리 184-21번지 일대 |
339 |
주택용지 |
B |
∙ 포곡읍 전대리 179-4번지 일대 |
603 |
주택용지 |
C |
∙ 포곡읍 전대리 149번지 일대 |
1,218 |
주택용지 |
D |
∙ 포곡읍 전대리 150-18번지 일대 |
2,135 |
주택용지 |
E |
∙ 포곡읍 전대리 150-7번지 일대 |
2,190 |
주택용지 |
F |
∙ 포곡읍 전대리 151-1번지 일대 |
3,171 |
주택용지 |
총 계 |
- |
9,656 |
주택용지 : 9,656㎡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포곡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12,833 |
- |
전대리 150번지 일원 |
34 |
12 |
17 |
- |
5 |
- |
8.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용 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규정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함 |
건 폐 율 |
∙ 건폐율 60%이하 |
용 적 률 |
∙ 용적률 200%이하 |
높 이 |
∙ 15층이하 |
건 축 선 |
∙ 현지개량방식으로 자력개발을 유도하는데 있어 건축선을 지정하여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력적인 개발의지를 상쇄시킬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당해 구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수립치 않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건축선 계획을 할 수 있음 |
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건축물 |
배치 |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
형태 |
∙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함 | |
색채 |
∙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쾌적함과 친근감을 도모하며, 인공적인 삭막함이 지양되도록 유도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
외벽 |
∙ 자연재료(흙, 돌, 나무 등) 사용 권장 | |
포장 |
∙ 투수형 포장 권장 | |
울타리 |
형태 |
∙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환경친화형(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담장 설치 권장 |
색채계획 |
∙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린색 계통을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계획 |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 |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 일원 |
- |
- |
12,833 |
|
나.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12,833 |
- |
12,833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833 |
- |
12,833 |
100.0 |
10. 정비사업 예정시기
◦기준년도 : 2008년도
◦목표연도 : 2018년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현재 세대수 |
계획세대수 |
증가예상 세대수 |
134세대 |
137세대 |
3세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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