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818호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의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 6.2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69(2007.10.15)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및 추가 편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건축허가제한지역의 지정조서
가. 제한지역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가칭)현석제2구역 |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
36,338 |
|
나. 제한사유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건축물의 노후․불량 기준 미달 등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구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우려되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제한
다. 제한행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제21조(착공신고등)
라. 적용예외
1) 건축허가제한 고시일 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후 착공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재해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허가․신고
마. 제한기간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고시후 ~ 2009. 9.27까지
2. 열람기간 : 2008. 11. 27 ~ 2008.12.12
3. 열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3)
4. 관계서류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음)
5. 의견제출 : 건축허가제한지역의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주민은 위 열람기간 이내에 마포구청장(주택과장 참조)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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