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319호(2000.11.10)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07.16) 심의 및 2008년 제3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11.19)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12월0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365-2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경인로332 일대) |
1,076,909 |
감)5,335 |
1,071,574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 (1997.9.29) |
•지적 전산화 및 구역계 조정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365-2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경인로332 일대) |
감)5,335 |
• 지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부분 조정하여 구역계 정리(1,984㎡ 제척) - 구로동 1296번지 일부(1,886㎡) ․ 구역외 아파트부지(하이츠빌) 일부 편입된면적 필지선 기준으로 제척 - 구로동 551-164번지 일부(98㎡) ․ 지적경계가 아닌 필지내로 계획된 구역계의 조정 • 지적 전산화에 따른 기존 지적도의 불일치 및 토지대장 면적과 고시면적과의 구적오차면적 조정(3,351㎡ 감소) ※당초 면적(1,076,909㎡)에서 구역계 및 구적오차 면적 조정으로 총 5,335㎡ 감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076,909 |
감)5,335 |
1,071,574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584,890 |
감)5,335 |
579,555 |
54.0 |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994 |
- |
12,994 |
1.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48 |
- |
5,848 |
0.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8,998 |
감)5,335 |
453,663 |
42.3 |
| ||
준주거지역 |
107,050 |
- |
107,050 |
1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90,919 |
- |
90,919 |
8.5 |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401,100 |
- |
401,100 |
37.5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감)5,335 |
• 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1,984㎡ 감소) • 지적 전산화에 따른 기존 지적도의 불일치 및 토지대장면적과 고시면적과의 구적오차 면적 조정(3,351㎡ 감소) - 3종 일반주거지역: 당초 458,998㎡➝변경 453,663㎡ |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관지구 |
일반 |
경인로변 |
53,600 (21,840) |
2,680 (1,340) |
양측 20 |
건고350 (72.8.14) |
3-2 도로 |
기정 |
② |
미관지구 |
일반 |
구로큰길변 |
8,280 |
690 |
양측 12 |
서고319호 (2000.11.10) |
1-3 도로 |
기정 |
③ |
미관지구 |
일반 |
등촌로변 |
7,200 |
600 |
양측 12 |
서고319호 (2000.11.10) |
2-5 도로 |
기정 |
④ |
미관지구 |
일반 |
십자로변 |
18,960 |
1,580 |
양측 12 |
서고319호 (2000.11.10) |
1-4 도로 |
기정 |
⑤ |
미관지구 |
일반 |
경인로변 (구로동3-80일대) |
5,640 |
470 |
양측 12 |
서고319호 (2000.11.10) |
2-1 도로 |
주)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고도지구 |
- |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지구 (구로동 602-2번지 일대) |
진입표면 (해발 185.36 ~210.36m) |
33,204,000 (636,393) |
서고138호 (94.5.3) |
구역 일부 |
주) 면적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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