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구로 구로역-신도림역 제1지단계 변경 결정_08.12.4.

모두우리 2008. 12. 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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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319호(2000.11.10)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07.16) 심의 및 2008년 제3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11.19)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12월0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365-2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경인로332 일대)

1,076,909

감)5,335

1,071,574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

(1997.9.29)

지적 전산화 및 구역계

 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

(경인로365-2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일대

(경인로332 일대)

감)5,335

• 지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부분 조정하여 구역계 정리(1,984㎡ 제척)

  - 구로동 1296번지 일부(1,886㎡)

   ․ 구역외 아파트부지(하이츠빌) 일부 편입된면적 필지선 기준으로 제척

  - 구로동 551-164번지 일부(98㎡)

   ․ 지적경계가 아닌 필지내로 계획된 구역계의 조정

• 지적 전산화에 따른 기존 지적도의 불일치 및 토지대장 면적과 고시면적과의 구적오차면적 조정(3,351㎡ 감소)

 ※당초 면적(1,076,909㎡)에서 구역계 및 구적오차 면적 조정으로 총 5,335㎡ 감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76,909

감)5,335

1,071,574

100.0

 

주거지역

소   계

584,890

감)5,335

579,555

54.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94

-

12,994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5,848

-

5,848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458,998

감)5,335

453,663

42.3

 

준주거지역

107,050

-

107,050

1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919

-

90,919

8.5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01,100

-

401,100

37.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감)5,335

• 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1,984㎡ 감소)

• 지적 전산화에 따른 기존 지적도의 불일치 및 토지대장면적과 고시면적과의 구적오차 면적 조정(3,351㎡ 감소)

 - 3종 일반주거지역:

   당초 458,998㎡➝변경 453,663㎡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경인로변

53,600

(21,840)

2,680

(1,340)

양측 20

건고350

(72.8.14)

3-2

도로

기정

미관지구

일반

구로큰길변

8,280

690

양측 12

서고319호

(2000.11.10)

1-3

도로

기정

미관지구

일반

등촌로변

7,200

600

양측 12

서고319호

(2000.11.10)

2-5

도로

기정

미관지구

일반

십자로변

18,960

1,580

양측 12

서고319호

(2000.11.10)

1-4

도로

기정

미관지구

일반

경인로변

(구로동3-80일대)

5,640

470

양측 12

서고319호

(2000.11.10)

2-1

도로

주) 면적 및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지구

(구로동 602-2번지 일대)

진입표면

(해발 185.36

~210.36m)

33,204,000

(636,393)

서고138호

(94.5.3)

구역

일부

주) 면적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