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고시 제2008-8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8-54호(2008. 09.18)로 변경결정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내용 중 오기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가. 정정사유
: 당초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에 따른 것임에도, 고시명 및 본문에 일부 오기가 있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나. 정정내용
구 분 |
정 정 전 |
정 정 후 |
고시명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작성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및 지형도면 작성 |
본문 1. 중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본문 2. 중 |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에 대하여 |
~거여․마천지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대하여 |
조서 3-나 중 주택의 규모 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6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 6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다. 관련도서 및 그외 사항은 정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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