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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거여마천 경미한변경

모두우리 2008. 12.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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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고시 제2008-8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8-54호(2008. 09.18)로 변경결정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내용 중 오기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가. 정정사유

: 당초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에 따른 것임에도, 고시명 및 본문에 일부 오기가 있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나. 정정내용

  분

정  정  전

정  정  후

 고시명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작성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및 지형도면 작성

 본문 1.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본문 2. 중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에 대하여

 ~거여․마천지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대하여

 조서 3-나 중

 주택의 규모

 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이하 : 6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전용면적 85㎡이하 : 60%이상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다. 관련도서 및 그외 사항은 정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