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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확대 시행 안내
≪ 2008.12.9일 계약분 부터는 풍납동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거래신고 주요 변경내용
종전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신고대상
변경 : 면적상관 없이 아파트 거래하는 경우 신고대상
▣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2항 (대통령령 제21159호)
▣ 우리구 주택거래신고 지정 현황 및 신고방법
○ 신고지역 및 대상
▶ 풍납동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 대가가 있는 소유권이전 계약(매매,부담부증여,판결,경매,공매등)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 신고
★ 인터넷접속 : http://songpa.rtms.seoul.go.kr (송파구홈페이지 →행복민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의무자
○ 쌍방거래시 : 매도인,매수인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 구비서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포함)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주택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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