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463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1․이수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4-189호(1994. 6.13)로 결정된 테헤란로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초구 서초동 1693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90호(1996. 4.13)로 결정된 이수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초구 방배동 1549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에 대하여 2008.12. 3 개최된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Ⅰ.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결정된 테헤란로1․이수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하철과 신축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도로(지하층 연결로)를 각각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는 사안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1. 테헤란로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테헤란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초구 서초동 서초로 주변 |
624,690 |
1994. 6.15 (서울시고시 제189호) |
|
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복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64 |
40 |
주간선 도 로 |
4,150 |
서초동 (84호광장) |
사당동 |
일반도로 |
‘78. 6.21 (건고시145) |
|
기정 |
소로 |
2 |
|
8 |
특수 도로 |
46.6 |
서초동 1692-1 |
서초동 1692-1 |
보 행 자 전용도로 |
‘70.11.20 (서공고233) |
|
신설 |
소로 |
3 |
2 |
5 |
특수 도로 |
12.0 |
서초동 1693-9 |
서초동 1692-1 |
지하도로 (지하층연결로) |
- |
입체적 결정 |
- 입체적 범위
사용형태 |
입체적 범위 |
비 고 |
지하도로(지하층연결로) |
표고 11m ~ 18m |
소로 3-2 |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사항 : 변경 없음
2. 이수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이수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
71,160 |
1996. 4.19 (서울시고시 제90호) |
|
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61 |
50 |
주간선 도 로 |
2,490 |
동작동 |
사당동 |
일반도로 |
‘78. 6.21 (건고시145) |
|
신설 |
소로 |
3 |
1 |
7 |
특수 도로 |
6 |
방배동 1549 |
방배동 1675 |
지하도로 (지하층연결로) |
- |
입체적 결정 |
- 입체적 범위
구 분 |
입체적 범위 |
비 고 |
지하도로(지하층 연결로) |
표고 8m ~14m |
소로 3-1 |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변경 없음.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사항 : 변경 없음
※ 조건부 가결된 내용(지하철 연결부 및 연결되는 건축물의 구조는 일반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검토 처리) 준수
Ⅲ.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결정도면으로 갈음함)
Ⅳ.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3)와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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