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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

모두우리 2008. 12.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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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08-90호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167호(2003.12.26)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05호(2007.04.13)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07-65호(2007.10.16)로 사업시행인가한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  12.  24.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시장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역삼동 796-22 외 5필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2,503.5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성명숙  (주)토다건설 대표이사 윤병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22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07. 10. 16.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503.50㎡               나. 건 폐 율 : 58.08%

        다. 용 적 률 : 370.20%                 라. 높    이 : 31.70m

        마. 용    도 : 주상복합건물 (판매시설, 공동주택 68세대)

        바. 규    모 : 연면적 16,343.75㎡ (건물 1개동/지하4층, 지상10층)

    1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11. 변경(추가)고시할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자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소유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역삼동

796-22

1656.9분의 8.66㎡

1656.9분의 8.66㎡

김섭자

마포구 성산동 228-11

 

 

 

2

역삼동

796-22

1656.9분의 5.68㎡

1656.9분의 5.68㎡

박형규

강동구 삼전동 31-6

 

 

 

  □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층별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역삼동

796-22

2657.51분의 13.95㎡

지하1층 2657.51분의 13.95㎡

김섭자

마포구 성산동 228-11

 

 

 

2

역삼동

796-22

2657.51분의 9.15㎡

지상1층 2657.51분의 9.15㎡

박형규

강동구 삼전동 31-6

 

 

 

  

    12.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역삼종합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02-567-3424)에 비치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