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08-90호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167호(2003.12.26)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05호(2007.04.13)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07-65호(2007.10.16)로 사업시행인가한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 12. 24.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시장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역삼동 796-22 외 5필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2,503.5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성명숙 (주)토다건설 대표이사 윤병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22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07. 10. 16.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503.50㎡ 나. 건 폐 율 : 58.08%
다. 용 적 률 : 370.20% 라. 높 이 : 31.70m
마. 용 도 : 주상복합건물 (판매시설, 공동주택 68세대)
바. 규 모 : 연면적 16,343.75㎡ (건물 1개동/지하4층, 지상10층)
1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11. 변경(추가)고시할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자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소유자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1 |
역삼동 |
796-22 |
대 |
1656.9분의 8.66㎡ |
1656.9분의 8.66㎡ |
김섭자 |
마포구 성산동 228-11 |
|
|
|
2 |
역삼동 |
796-22 |
대 |
1656.9분의 5.68㎡ |
1656.9분의 5.68㎡ |
박형규 |
강동구 삼전동 31-6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자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층별면적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1 |
역삼동 |
796-22 |
대 |
2657.51분의 13.95㎡ |
지하1층 2657.51분의 13.95㎡ |
김섭자 |
마포구 성산동 228-11 |
|
|
|
2 |
역삼동 |
796-22 |
대 |
2657.51분의 9.15㎡ |
지상1층 2657.51분의 9.15㎡ |
박형규 |
강동구 삼전동 31-6 |
|
|
|
12.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역삼종합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02-567-3424)에 비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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