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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서리풀근린공원(반포동산59-1) 계획인가 공람_1.6.

모두우리 2009. 1. 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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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공고 제2009 - 19 호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14호(2005.10.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 서초구 반포동 산59-1번지 외 9필지의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6 일


서초구청장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5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그린아트 보도교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 1,803㎡

       나) 내용 : 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열람시간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