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동 법에서 정한 경감규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업무정지의 경감·가중 기준
1) 경감기준
가. 법률위반사항이 고의나 악의적이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수가 인정된 경우
나. 민원발생으로 인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
다. 관련법령 개정 후 6월 전에 개정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단, 동 기간내 교육실시후 적발된 경우 제외)
라. 저소득계층 무료중개행위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마.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의거 봉사실적이 5회 이상 있는 경우
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2) 가중기준
가. 중개업자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과태료 포함)받은 경우
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시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대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행정처분에 의하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단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라. 최근 2년 이내에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3회 이상 불참한 자.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초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장
(서초2동 1376-3호, 우 137-704, 전화 : 2155-6903, FAX : 2155-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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