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람공고 제2009 - 61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3호(2005.11.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되고 2006.3.31일 사업시행인가된 방배서리풀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본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관계도서는 서울 서초구 건축과(☎02-2155-684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서리풀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178번지 일대
◦정비구역의 면적 : 40,082.40㎡
3.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서리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조 재 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7 2층 (TEL 521-9198)
4. 정비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
5.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계
◦사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78번지 일대
◦건축물의 명세 : 단독 및 공동주택 등 122개동
◦소유권외의 권리 : 근저당 등 상세내역 생략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지상 8~15층/지하 4층 아파트 9개동 496세대(임대 9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기타 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비치된 도서 참조
8. 공람 및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 (☎02-2155-6840)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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