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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마천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모두우리 2009. 1.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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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 제2009 - 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06-38호(2006.3.9) 및 송파구고시 제2008-90호(2008.12.26)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관내 마천동 93번지 일대(마천성당주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1. 23.


                               송 파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조서

   가.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비 고

마천동 93번지 일대(마천성당주변)

163,882

 

   나. 제한사유

     -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시 재정비촉진지구 동일생활권지역으로 계획하였고,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재건축)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 중인 지역으로,

     -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개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기간) 변경코자 함.

   다. 제한기간 변경

     - 당  초 : 2006. 3. 9 ~ 2009. 3. 8까지

     - 변  경 : 2006. 3. 9 ~ 2011. 3.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