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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특별계획구역변경(서초1366, 양재12)_09.1.6.

모두우리 2009. 1.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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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9-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2008.05.29)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양재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양재동 11-23일대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2. 다음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09.  1.  6.

서 초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양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내용

비 고

서초구

양재지구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초동

1366번지,

양재동

12번지

일대

82,550㎡

ㅇ공개공지 3.5㎡ 감소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596.0

592.5㎡

3.5

개 방 형

446.6㎡

517.1

70.5

피로티형

149.4㎡

75.4㎡

▽74.0

ㅇ공공보행통로 4.5㎡ 증가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287.9

292.4㎡

4.5

개 방 형

 56.3㎡

 64.4㎡

8.1

피로티형

231.6㎡

228.0㎡

3.6

ㅇ주차출입구 조정

  -진출입구 1개소→진출입구 별도

ㅇ기부채납 위치 조정

  -도로(66.4㎡)→공공공지(66.4㎡)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 변경

나. 위치도등 세부내용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2155-67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