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8-1217호
제기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안)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 (가칭)제기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본 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12.17 ~ 2008.12.31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2127-4666)
및 제기2동사무소(☎2171-6082)
다. 허가제한(안) 구역 :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면적:97,819㎡)
※ 허가제한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대문구 주택과 및 제기2동 주민센터
에서 열람
라. 허가제한(안) 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단, 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마. 허가제한(안) 사유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내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분양대상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구역내 주민의 권익침해와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바. 허가제한(안) 대상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사.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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