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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서린구역(제1지구~1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모두우리 2008. 12. 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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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8-773호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건설부고시제367호(1973.09.0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제46호(1976.04.07)로 사업계획결정된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63번지 일대의 주차장부지에 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인 서울시로부터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도시 상징 인프라시설『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을 건립코자,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요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가. 공람기간 : 2008.12.20 ~ 2009.01.02.(14일)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421~4) 

 다.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합  계

(㎡)

정비구역면적(㎡)

비  고

대  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종로구 서린동136일대(제1지구~제18지구)

32,938

27,015.1

5,922.9

변경없음

     2) 주차장 정비기반시설

 

구분

 명칭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주차장

주차장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1,056

증)14.6

1,070.6

지상주차장 → 지하 주차장으로 변경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

변경

제19지구

공공청사문화시설

(지상14층,지하1층)주차장(지하2~5층)

     3) 서린공원 정비기반시설

 

구분

시 설 명

위       치

정비면적(㎡)

비   고

기정

서린공원

종로구 서린동 82일대

1,514

변경없음

     4) 공공공지 정비기반시설

 

구분

시 설 명

위       치

정비면적(㎡)

비    고

기정

제1공공공지

종로구 서린동 83-3 일대

129

변경없음

제2공공공지

종로구 서린동 79 일대

81

제3공공공지

종로구 서린동 74 일대

153

제4공공공지

종로구 서린동 62 일대

349

     5) 도로분야 정비기반시설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1

2

10

78

종로구 서린동121-1

종로구 서린동 109

변경없음

소로

1

1

10

55

종로구 서린동 158

종로구 서린동 131

소로

2

1

8

60

종로구 서린동 62

종로구 서린동 59-2

소로

2

2

8

48

종로구 서린동 44

종로구 서린동 62

중로

3

-

13.5~18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라. 건축계획

 

구분

 명칭

위   치

대지면적

(㎡)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  수

(높이:m)

주된용도

기정

주차장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

-

-

주차장

변경

제19지구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1,070.60

60이하

13,000㎡이하

(800이하)

지하5/지상14

(70이하)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주차장

  마.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

  바. 입안사유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부지에 서울글로벌센터 기능을 확대 이전하고,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도시 상징 인프라시설【(가칭)『글로벌클러스터빌딩』】로 조성코자, 서린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공공청사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기 위하여 구역변경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