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평택 비전1동 600번지대 재개발 구역지정_08.5.

모두우리 2009. 1. 6. 18:30
728x90

경기도 고시 제2008 - 134호

고               시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비전1동(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위치

면 적(㎡)

비 고

신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평택시 비전1동 600번지 일대

39,275.60㎡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75.60

100.0

 

39,275.60

100.0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면적(㎡)

획지

구성비

(%)

비고

위치

구분

면적(㎡)

������

39,275.60

(1)

공동주택

30,778.23

78.4

공동주택용지

(2)

정비기반시설

5,114.92

13.0

도로(기부채납)

(3)

정비기반시설

1,503.26

3.8

어린이공원(기부채납)

(4)

정비기반시설

1,543.09

3.9

어린이공원(기부채납)

(5)

정비기반시설

336.10

0.9

주차장(기부채납)

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 시행방법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나.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분

현황

계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고

세대수(호)

314

536

222

 

인구수(인)

942

1,608

666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합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39,275.60

169

-

-

169

-

-

4.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단위:세대)

구  분

합 계

40이하

60이하

60㎡~85㎡

85㎡이상

합계(세대)

536

46

66

318

106

분양주택

444

-

20

318

106

임대주택

92

46

46

-

-

5.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4

20

보조

간선

257

비전동

교통광장21호

중로 1-34

비전동 450도

 

 

 

변경

중로

1

54

2023

보조

간선

257

비전동

교통광장21호

중로 1-34

비전동 450도

 

 

도로개설및 가․감속

차선설치

기정

중로

2

49

15

보조

간선

241

비전동 

중로 2-53

비전동 

중로 1-34

 

 

 

변경

중로

2

49

1821

보조

간선

241

비전동 

중로 2-53

비전동 

중로 1-34

 

 

가․감속차선설치 및 도로확폭

기정

중로

2

53

15

보조

간선

1,360

비전동 

중로 2-55

통복동

대로 1-4

 

 

 

변경

중로

2

53

15

(1821)

보조

간선

1,360

(295)

비전동 

중로 2-55

통복동

대로 1-4

 

 

가․감속차선설치 및 도로확폭 ( ) 정비구역 내

기정

소로

2

388

8

구획

도로

147

중로 2-53

비전동 605-8대

중로 2-47

비전동 590-3대

 

 

 

변경

소로

2

388

8

구획

도로

52

중로 1-

비전동 588-8대

중로 2-47

비전동 590-3대

 

 

노선축소

폐지

소로

3

241

6

구획

도로

176

중로 2-49

비전동598-12대

소로 2-388

비전동 600-7대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42

6

구획

도로

133

중로 2-49

비전동 599-7대

소로 1-105

비전동 598-2대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43

6

구획

도로

218

중로 2-49

비전동600-50대

소로 2-388

비전동 600-7대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44

6

구획

도로

40

중로 2-53

비전동 604-8대

소로 3-243

비전동 604-6대

 

 

노선폐지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비전1동 600번지 일원

-

증)1,503.26

1,503.26

-

 

공원

어린이공원

비전1동 600번지 일원

-

증)1,543.09

1,543.09

-

 

  다.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주차장

노외주차장

비전1동 600번지 일원

-

증) 336.10

336.10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높이

비고

비전1동 6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22.46

200.05

92,403.632

20층 이하

(평균 14.7층)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근린생활

시    설

어린이

놀이터

관  리

사무소

주민공동

시    설

경로당

경비실

보육시설

4,067

1,500

800

100

350

100

42

200

  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계획내용

전면공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6m 이내

ㆍ건축한계선 안에 폭 6m의 토담(마운딩)을 설치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수림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