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및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1. 26.
성 남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 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
203,593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203,593 |
100.0 |
| |
주 택 건 설 용 지 |
소 계 |
153,841 |
75.6 |
|
공동주택 |
136,882 |
67.3 |
분양 | |
16,959 |
8.3 |
임대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44,478 |
21.8 |
|
도 로 |
26,062 |
12.8 |
| |
주 차 장 |
1,629 |
0.8 |
| |
공 원 |
9,475 |
4.6 |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
녹 지 |
7,192 |
3.5 |
2개소 | |
공공공지 |
120 |
0.1 |
2개소 | |
공 공 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용지 |
1,500 |
0.7 |
|
공공청사용지 |
1,000 |
0.5 |
| |
기 타 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773 |
0.4 |
|
종교시설용지 |
1,400 |
0.7 |
2개소 | |
유 치 원 |
601 |
0.3 |
|
4.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03,593 |
- |
203,593 |
10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275 |
- |
1,275 |
0.6 |
|
주거지역 |
소 계 |
202,318 |
- |
202,318 |
99.4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60,941 |
- |
160,941 |
79.0 |
| |
준주거지역 |
41,377 |
- |
41,377 |
20.4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또는 획지면적 (㎡) |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연면적 (㎡) | |
공 동 주 택 |
분양 |
136,882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2.82 |
223.11 |
15층 |
305,396.50 |
임대 |
16,959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9.41 |
243.63 |
15층 |
41,316.70 | |
종교시설 |
1,400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근린생활 시 설 |
773 |
의료시설 중 병원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80이하 |
400이하 |
3층이상 5층이하 |
| |
주차장 |
1,629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 |
- |
5층이하 |
| |
공공청사 |
1,000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 부속용도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사회복지 시 설 |
1,500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유치원 |
601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도시경관 |
∘물이 흐르는 수림의 녹지축을 조성하여 영장공원과 희망대공원의 연계성 강화 ∘영장공원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가로의 교차지점에 커뮤니티 공간 및 코너광장 조성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지조성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지역에 가배수와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생활환경 - 공사시 공사차량 이동로 및 공사차량 이용도로에 주기적 살수 실시 - 공사시 폐기물등은 위탁처리를 통하고 운영시 최종처리는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조치 - 공사시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주간작업을 실시하여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현장 및 주거지역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을 실시 |
재난방지 |
∘화재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 -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나. 통학로 주변 통학로 확보
- 전면부 : B = 15m 중 양쪽으로 보도 2.25m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1. 지구단위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신흥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
|
증)203,593 |
203,593 |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03,593 |
- |
203,593 |
10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275 |
- |
1,275 |
0.6 |
|
주거지역 |
소 계 |
202,318 |
- |
202,318 |
99.4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60,941 |
- |
160,941 |
79.0 |
| |
준주거지역 |
41,377 |
- |
41,377 |
20.4 |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A-1 |
- |
62,643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
62,643 |
분양 |
A-2 |
- |
46,049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18번지 일원 |
46,049 |
분양 |
A-3 |
- |
28,19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3번지 일원 |
28,190 |
분양 |
B |
- |
16,959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번지 일원 |
16,959 |
임대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C |
- |
773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
773 |
|
3) 공공청사·사회복지·유치원·종교·어린이공원·녹지·주차장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D |
- |
1,0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8번지 일원 |
1,000 |
공공청사 |
E |
- |
1,5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
1,500 |
사회복지 |
F |
- |
601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87번지 일원 |
601 |
유치원 |
G1 |
- |
7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43번지 일원 |
700 |
종교 |
G2 |
- |
7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
700 |
종교 |
I |
- |
9,475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5번지 일원 |
9,475 |
어린이공원 |
J1 |
- |
4,48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
4,488 |
녹지 |
J2 |
- |
2,70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
2,704 |
녹지 |
P |
- |
1,629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8번지 일원 |
1,629 |
주차장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3, B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250%이하 | |||
층수 및 높이 |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 허용높이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
용 도 |
권장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 |||
건 폐 율 |
80%이하 | |||
용 적 률 |
400%이하 | |||
층수 및 높이 |
3층이상 / 5층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3장 제4조 내지 6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3장 제4조 내지 6조를 따른다. |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8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250%이하 | |||
층수 |
5층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4)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E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250%이하 | |||
층수 |
5층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5) 유치원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F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250%이하 | |||
층수 |
5층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6)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P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8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 |||
용 적 률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 |||
층수 |
5층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7)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G1
G2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250%이하 | |||
층수 및 높이 |
5층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12. 정비사업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 (철거후 신축)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계량계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203,593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
47 |
- |
- |
47 |
- |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 |
도로 |
주차장 |
공원 |
녹지 |
공공공지 |
면적(㎡) |
44,478 |
26,062 |
1,629 |
9,475 |
7,192 |
120 |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공동주택용지 |
6m |
전면공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3m |
전면공지 |
16.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사업 시행전 |
사업 시행후 |
증·감 (시행후-시행전) |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가옥주 |
세입자 | ||
소계 |
거주 |
비거주 | |||||||
5,761 |
2,116 |
718 |
1,398 |
5,043 |
3,337 |
2,707 |
630 |
증) 591 |
감) 4,413 |
주) 사업시행전 세대수 5,761세대는 거주 가옥주(718세대) + 세입자(5,043세대)의 합임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해당사항없음
18.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공동주택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합계 |
|
153,841 |
|
153,841 |
|
A-1 |
- |
62,643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
62,643 |
분양 |
A-2 |
- |
46,049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18번지 일원 |
46,049 |
분양 |
A-3 |
- |
28,19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3번지 일원 |
28,190 |
분양 |
B |
- |
16,959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번지 일원 |
16,959 |
임대 |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C |
- |
773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
773 |
|
다. 공공청사·사회복지·유치원·종교·어린이공원·녹지·주차장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D |
- |
1,0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8번지 일원 |
1,000 |
공공청사 |
E |
- |
1,5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
1,500 |
사회복지 |
F |
- |
601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87번지 일원 |
601 |
유치원 |
G1 |
- |
7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43번지 일원 |
700 |
종교 |
G2 |
- |
700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
700 |
종교 |
I |
- |
9,475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5번지 일원 |
9,475 |
어린이공원 |
J1 |
- |
4,48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
4,488 |
녹지 |
J2 |
- |
2,70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
2,704 |
녹지 |
P |
- |
1,629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8번지 일원 |
1,629 |
주차장 |
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 기준 |
계획내용 |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 건설 |
567세대 이상 |
630세대 |
|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임대주택 건설 |
189세대 이상 또는 167세대 이상 |
270세대 |
20. 고시도면 : 게재 생략
21. 관계도서 :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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