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성남 신흥2 재개발 구역지정_08.11.26.

모두우리 2009. 1.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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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및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1. 26.

성  남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 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203,593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03,593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53,841

75.6

 

공동주택

136,882

67.3

분양

16,959

8.3

임대

정비기반

시설용지

소    계

44,478

21.8

 

도    로

26,062

12.8

 

주 차 장

1,629

0.8

 

공    원

9,475

4.6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녹    지

7,192

3.5

2개소

공공공지

120

0.1

2개소

공    공

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1,500

0.7

 

공공청사용지

1,000

0.5

 

기    타

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73

0.4

 

종교시설용지

1,400

0.7

2개소

유   치   원

601

0.3

 


4.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3,593

-

203,593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75

-

1,275

0.6

 

주거지역

소  계

202,318

-

202,318

9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0,941

-

160,941

79.0

 

준주거지역

41,377

-

41,377

20.4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면적

(㎡)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연면적

(㎡)

공  동

주  택

분양

136,88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2.82

223.11

15층

305,396.50

임대

16,959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9.41

243.63

15층

41,316.70

종교시설

1,400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근린생활

시    설

773

의료시설 중 병원 (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80이하

400이하

3층이상

5층이하

 

주차장

1,629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

5층이하

 

공공청사

1,000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 부속용도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사회복지

시    설

1,500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유치원

601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도시경관

∘물이 흐르는 수림의 녹지축을 조성하여 영장공원과 희망대공원의 연계성 강화

∘영장공원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가로의 교차지점에 커뮤니티 공간 및 코너광장 조성

환경보전

∘자연환경

 -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지조성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지역에 가배수와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생활환경

 - 공사시 공사차량 이동로 및 공사차량 이용도로에 주기적 살수 실시

 - 공사시 폐기물등은 위탁처리를 통하고 운영시 최종처리는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조치

 - 공사시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주간작업을 실시하여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현장 및 주거지역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을 실시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

 -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나. 통학로 주변 통학로 확보

  - 전면부 : B = 15m 중 양쪽으로 보도 2.25m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1. 지구단위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흥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증)203,593

203,593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3,593

-

203,593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75

-

1,275

0.6

 

주거지역

소  계

202,318

-

202,318

9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160,941

-

160,941

79.0

 

준주거지역

41,377

-

41,377

20.4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A-1

-

62,64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62,643

분양

A-2

-

46,04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18번지 일원

46,049

분양

A-3

-

28,19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3번지 일원

28,190

분양

B

-

16,95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번지 일원

16,959

임대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C

-

77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773

 

   3) 공공청사·사회복지·유치원·종교·어린이공원·녹지·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D

-

1,0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8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

E

-

1,5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1,500

사회복지

F

-

60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87번지 일원

601

유치원

G1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43번지 일원

700

종교

G2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700

종교

I

-

9,47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5번지 일원

9,475

어린이공원

J1

-

4,488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4,488

녹지

J2

-

2,70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2,704

녹지

P

-

1,62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8번지 일원

1,629

주차장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3,

B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층수 및 높이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 허용높이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권장용도

∘의료시설 중 병원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400%이하

층수 및 높이

3층이상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3장 제4조 내지 6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3장 제4조 내지 6조를 따른다.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8번지 일원

허용용도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4)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허용용도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5) 유치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허용용도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6)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8번지 일원

허용용도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용 적 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7)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1

 

G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허용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층수 및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12. 정비사업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 (철거후 신축)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계량계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203,59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47

-

-

47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정비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면적(㎡)

44,478

26,062

1,629

9,475

7,192

120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용지

6m

전면공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3m

전면공지


16.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증·감

(시행후-시행전)

가옥주

세입자

가옥주

세입자

가옥주

세입자

소계 

거주

비거주

5,761

2,116

718

1,398

5,043

3,337

2,707

630

증) 591

감) 4,413

 주) 사업시행전 세대수 5,761세대는 거주 가옥주(718세대) + 세입자(5,043세대)의 합임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해당사항없음


18.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공동주택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153,841

 

153,841

 

A-1

-

62,64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62,643

분양

A-2

-

46,04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18번지 일원

46,049

분양

A-3

-

28,19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3번지 일원

28,190

분양

B

-

16,95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번지 일원

16,959

임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C

-

77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773

 

 다. 공공청사·사회복지·유치원·종교·어린이공원·녹지·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D

-

1,0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28번지 일원

1,000

공공청사

E

-

1,5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1,500

사회복지

F

-

60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87번지 일원

601

유치원

G1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43번지 일원

700

종교

G2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700

종교

I

-

9,47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5번지 일원

9,475

어린이공원

J1

-

4,488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4,488

녹지

J2

-

2,70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2,704

녹지

P

-

1,62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8번지 일원

1,629

주차장


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 기준

계획내용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 건설

567세대 이상

630세대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임대주택 건설

189세대 이상 또는 167세대 이상

270세대


20. 고시도면 : 게재 생략

21. 관계도서 :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