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08-139호
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및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1. 26.
성 남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지정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 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
233,397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233,397 |
100.0 |
| |
주 택 건 설 용 지 |
소 계 |
176,940 |
75.8 |
|
공동주택 |
158,013 |
67.7 |
분양 | |
18,927 |
8.1 |
임대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50,451 |
21.6 |
|
도 로 |
36,880 |
15.8 |
| |
주 차 장 |
1,410 |
0.6 |
2개소 | |
공 원 |
12,161 |
5.2 |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 |
공 공 시설용지 |
소 계 |
3,160 |
1.3 |
|
노인복지시설용지 |
1,500 |
0.6 |
| |
보육시설용지 |
1,000 |
0.4 |
| |
공공청사용지 |
660 |
0.3 |
파출소 | |
기 타 시설용지 |
소 계 |
2,846 |
1.3 |
|
유치원용지 |
600 |
0.3 |
| |
종교시설용지 |
1,090 |
0.5 |
2개소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156 |
0.5 |
|
4.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33,397 |
- |
233,397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598 |
감)27,598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3,231 |
증)27,598 |
230,829 |
98.9 |
|
준주거지역 |
2,568 |
- |
2,568 |
1.1 |
|
다. 공원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원 |
어린이공원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90번지 일원 |
- |
증)3,024 |
3,024 |
|
금광1구역 |
신설 |
- |
공원 |
어린이공원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639번지 일원 |
- |
증)7,833 |
7,833 |
|
금광1구역 |
신설 |
- |
공원 |
소공원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653번지 일원 |
- |
증)1,304 |
1,304 |
|
금광1구역 |
라. 공공청사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청사 |
파출소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942번지 일원 |
- |
증)660 |
660 |
|
금광1구역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획(㎡) |
기 준 |
관리사무소 |
290.00 |
∘10㎡+{(3,868-50)×0.05㎡} = 174.35㎡ 290.00 〉200.90 |
경로당 |
540.00 |
∘40㎡+{(3,868-150)×0.1㎡} = 358.7㎡ 540.00 〉358.70 |
영유아보육시설 |
200.00 |
∘4.29×40인 = 171.60㎡ 200.00 〉171.60 |
주민공동시설 |
1,750.00 |
∘50㎡+{(3,868-300)×0.1㎡} = 406.80㎡ 1,750.00 〉406.80 |
문고 |
450.00 |
∘33㎡이상 450.00 〉33.00 |
어린이놀이터 |
4,600.00 |
∘300㎡+{(3,868-100)×1.0㎡} = 2,837.00㎡ 4,600.00 〉2,837.00 |
주민운동시설 |
3,200.00 |
∘300㎡+{(3,868-500)/200×150㎡} = 2,826.00㎡ 3,200.00 〉2,826.00 |
휴게시설 |
10개소 |
∘1+{1×(3,868-500)/500} = 7.736≒8개소 10개소 〉8개소 |
근린생활시설 |
3,000.00 |
∘3,868×6㎡이하 = 23,208.00이하 3,000.00〈 23,208.00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또는 획지면적 (㎡) |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연면적 (㎡) | |
공 동 주 택 |
분양 |
158,013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8.83 |
225.50 |
- |
356,325.72 |
임대 |
18,927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8.64 |
235.11 |
- |
44,498.96 | |
근린생활 시 설 |
1,156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
주 차 장 |
1,410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 |
- |
5층이하 |
- | |
공공청사 |
660 |
공공업무시설중 파출소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
노인복지 시 설 |
1,500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
보육시설 |
1,000 |
노유자시설 중 보육시설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
유 치 원 |
600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
종교시설 |
1,090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 |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도시경관 |
∘남한산성도립공원, 황송공원과 대원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축 확보 ∘기존 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긴밀한 연계성 추진 ∘동측 배후 도립공원자락을 배경으로 조망되는 통경축 확보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지조성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지역에 가배수와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생활환경 - 공사시 공사차량 이동로 및 공사차량 이용도로에 주기적 살수 실시 - 공사시 폐기물등은 위탁처리를 통하고 운영시 최종처리는 성남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조치 - 공사시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주간작업을 실시하여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현장 및 주거지역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을 실시 |
재난방지 |
∘화재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 -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단남초등학교 및 금상초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나. 통학로 주변 통학로 확보
- 전면부 : B=5.0m
- 측면부 : B=2.0m ~ 5.0m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1. 지구단위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금광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
- |
증)233,397 |
233,397 |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지구간의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33,397 |
- |
233,397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7,598 |
감)27,598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3,231 |
증)27,598 |
230,829 |
98.9 |
| |
준주거지역 |
2,568 |
- |
2,568 |
1.1 |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A1 |
- |
41,042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
41,042 |
분양 |
A2 |
- |
14,732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601번지 일원 |
14,732 |
분양 |
A3 |
- |
25,592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950번지 일원 |
25,592 |
분양 |
A4 |
- |
37,922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779번지 일원 |
37,922 |
분양 |
A5 |
- |
38,744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111번지 일원 |
38,744 |
분양 |
B |
- |
12,927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109번지 일원 |
18,927 |
임대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C |
- |
1,156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837번지 일원 |
1,156 |
|
3) 공공·기타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D |
- |
66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943번지 일원 |
660 |
파출소 |
E |
- |
1,50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652번지 일원 |
1,500 |
노인복지 |
F |
- |
60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685번지 일원 |
600 |
유치원 |
G1 |
- |
60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576번지 일원 |
600 |
종교 |
G2 |
- |
49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661번지 일원 |
490 | |
I1 |
- |
3,024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90번지 일원 |
3,024 |
어린이 공원 |
I2 |
- |
7,833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639번지 일원 |
7,833 | |
I3 |
- |
1,304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653번지 일원 |
1,304 |
소공원 |
K |
- |
1,00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573번지 일원 |
1,000 |
보육 |
P1 |
- |
63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940번지 일원 |
630 |
주차장 |
P2 |
- |
780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649번지 일원 |
780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5,
B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이하 | |||
용 적 률 |
250%이하 | |||
층수 및 높이 |
∘비행안전6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 |||
형태 및 외관 |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10조를 따른다. | |||
색 채 |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10조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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