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51호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10.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정비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 |
①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 |
15,724.4 |
|
(2) 지정사유
구분 |
구역의 명칭 |
지정사유 |
신규 |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사1구역 |
◦ 본 구역은 현재 대부분 저층의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있어 역세권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으며, 소사역 역세권의 기능회복을 위해 상위계획인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구역,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 ◦ 따라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역세권의 기능 제고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함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5,724.4 |
100.0 |
| ||
준주거지역 |
15,724.4 |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정 비 계 획 |
|
|
합 계 |
15,724.4 |
100.0 |
|
|
획지 계획 |
소 계 |
10,760.0 |
68.4 |
| |
주상복합 |
10,760.0 |
68.4 |
| |||
정비기반 시설계획 |
소 계 |
4,964.4 |
31.6 |
도시계획시설 | ||
도 로 |
2,822.4 |
18.0 | ||||
광 장 |
2,142.0 |
13.6 |
■ 1구역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소계 |
15,724.4 |
- |
15,724.4 |
제3종일반주거지역(15,724.4㎡)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724.4 |
감)15,724.4 |
- | ||
준주거지역 |
- |
증)15,724.4 |
15,724.4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1구역 -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준주거 지 역 |
15,724.4 |
400 이하 |
◦본 구역은 소사역세권 지역으로서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단서조항을 명 시하고 있음 ◦또한 소사-원시간 지하철 계획상 소사역은 경인선과의 환승역으로 계획되어있어, 장래 유동인구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상권의 잠래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곤란함 ◦따라서 본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하여 역세권으로서의 능동적인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기하고자 함 |
경기도 고시 제2008-52호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심곡동 490-6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10.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정비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
비고 |
신규 |
③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 원미구 심곡동 490-62번지 일대 |
80,950.0 |
|
(2) 지정사유
구분 |
구역의 명칭 |
지정사유 |
신규 |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사3구역 |
○ 본 구역은 현재 대부분 저층의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있어 역세권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으며, 소사역 역세권의 기능회복을 위해 상위계획인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구역,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 ○ 따라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역세권의 기능 제고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함.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80,950.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6,460.0 |
8.0 |
| ||||
준주거지역 |
11,820.0 |
14.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2,670.0 |
77.4 |
| ||||
정 비 계 획 |
|
|
합 계 |
80,950.0 |
100.0 |
| |
|
획지 계획 |
소 계 |
60,323.0 |
74.5 |
| ||
주상복합 |
1,686.0 |
2.0 |
| ||||
판매용지 |
1,417.0 |
1.8 |
| ||||
공동주택 |
42,101.0 |
52.0 |
| ||||
단독주택 |
625.0 |
0.8 |
근린생활시설 | ||||
판매․업무용지 |
9,832.0 |
12.1 |
| ||||
종교용지 |
4,662.0 |
5.8 |
| ||||
정비기반 시설계획 |
소 계 |
20,627.0 |
25.5 |
도시계획시설 | |||
도 로 |
16,419.0 |
20.3 | |||||
|
도 로 |
15,890.0 |
19.6 | ||||
보행자전용도로 |
529.0 |
0.7 | |||||
공원 및 주차장 |
4,208.0 |
5.2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소사3-1 |
․원미구 심곡동 489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표 참조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 |
권장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21.34%이하(탑상형 : 40%이하)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250%이하∘적용용적률 : 237.07%이하 | |||||
높 이 |
∘최고 13층 | |||||
연 면 적 |
소계 |
14,056.02㎡ | ||||
지상 |
10,271.02㎡ | |||||
지하 |
3,785.00㎡ | |||||
소사3-2 |
․원미구 소사동 46, 86번지 및 심곡동 490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표 참조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 |
권장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17.45%이하(탑상형 : 40%이하)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250%이하∘적용용적률 : 249.65%이하 | |||||
높 이 |
∘최고 31층 | |||||
연면적 |
소 계 |
92,343.18㎡ | ||||
지 상 |
62,092.98㎡ | |||||
지 하 |
30,250.20㎡ | |||||
소사3-3 |
․원미구 소사동 49, 74번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표 참조 | ||
권장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18.12%이하(탑상형 : 40%이하)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250%이하∘적용용적률 : 249.96%이하 | |||||
높 이 |
∘최고 31층 | |||||
연 면 적 |
소계 |
42,962.10㎡ | ||||
지상 |
32,357.10㎡ | |||||
지하 |
10,605.00㎡ |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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