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부천 소사1, 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_08.3.10.

모두우리 2009. 1. 8. 00:53
728x90

경기도 고시 제2008-51호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10.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정비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

15,724.4

 

  (2) 지정사유

구분

구역의 명칭

지정사유

신규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사1구역

◦ 본 구역은 현재 대부분 저층의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있어 역세권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으며, 소사역 역세권의 기능회복을 위해 상위계획인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구역,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

◦ 따라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역세권의 기능 제고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함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5,724.4

100.0

 

준주거지역

15,724.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합    계

15,724.4

100.0

 

 

획지

계획

소    계

10,760.0

68.4

 

주상복합

10,760.0

68.4

 

정비기반

시설계획

소    계

4,964.4

31.6

도시계획시설

도    로

2,822.4

18.0

광    장

2,142.0

13.6


■ 1구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15,724.4

-

15,724.4

제3종일반주거지역(15,724.4㎡)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24.4

감)15,724.4

-

준주거지역

-

증)15,724.4

15,724.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구역

 -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  역

15,724.4

400

이하

◦본 구역은 소사역세권 지역으로서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단서조항을 명

  시하고 있음

◦또한 소사-원시간 지하철 계획상 소사역은 경인선과의 환승역으로 계획되어있어, 장래 유동인구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상권의 잠래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곤란함

◦따라서 본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하여 역세권으로서의 능동적인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기하고자 함

 

 

경기도 고시 제2008-52호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심곡동 490-6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10.

경  기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정비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고

신규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

 원미구 심곡동 490-62번지 일대

80,950.0

 

  (2) 지정사유

구분

구역의 명칭

지정사유

신규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사3구역

본 구역은 현재 대부분 저층의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있어 역세권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으며, 소사역 역세권의 기능회복을 위해 상위계획인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구역,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

따라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한 상업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역세권의 기능 제고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확보․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결정코자 함.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80,950.0

100.0

 

일반상업지역

6,460.0

8.0

 

준주거지역

11,820.0

14.6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2,670.0

77.4

 

 

 

합    계

80,950.0

100.0

 

 

획지

계획

소    계

60,323.0

74.5

 

주상복합

1,686.0

2.0

 

판매용지

1,417.0

1.8

 

공동주택

42,101.0

52.0

 

단독주택

625.0

0.8

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용지

9,832.0

12.1

 

종교용지

4,662.0

5.8

 

정비기반

시설계획

소    계

20,627.0

25.5

도시계획시설

도    로

16,419.0

20.3

 

도   로

15,890.0

19.6

보행자전용도로

529.0

0.7

공원 및 주차장

4,208.0

5.2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사3-1

․원미구 심곡동 48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표 참조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권장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1.34%이하(탑상형 : 4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250%이하∘적용용적률 : 237.07%이하

높    이

∘최고 13층

소계

 14,056.02㎡

지상

 10,271.02㎡

지하

  3,785.00

소사3-2

․원미구 소사동 46, 86번지 및 심곡동 49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표 참조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권장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7.45%이하(탑상형 : 4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250%이하∘적용용적률 : 249.65%이하

높    이

∘최고 31층

연면적

소 계

 92,343.18㎡

지 상

62,092.98㎡

지 하

 30,250.20㎡

소사3-3

․원미구 소사동 49, 7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표 참조

권장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8.12%이하(탑상형 : 40%이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 250%이하∘적용용적률 : 249.96%이하

높    이

∘최고 31층

소계

 42,962.10㎡

지상

 32,357.10㎡

지하

 1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