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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난곡GRT 편입면적 추가_1.22.

모두우리 2009. 1.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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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2호(2006.6.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관악구고시 제2006-57호(2006.8.3) 및 관악구고시 제2008-86호(2008.10.31)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3호(2007. 7.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전체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4-8 ~ 관악구 신림동 517-1 

다. 사업의 규모

   ○ 전체 : 폭 20~49m, 연장 3,010m

   ○ 금회 (변경)

  - 도로폭 부족에 따른 일부 편입면적 추가 (7필지 별첨 수용할토지조서 참조)

  - 측량면적 착오로 인한 영업권 보상대상 누락 추가 (1필지 영업권조서 참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008.12.31일 까지

○ 변경 : 실시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2009.12.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772- 7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