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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 신흥2458 신흥제1공단부지 개발구역 지정 공람_1.16.

모두우리 2009. 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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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고 제2009-69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 신흥구역(제1공단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2.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장소, 공람기간, 의견서 제출방법 등은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16

                                                               성  남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 구역명 :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 면  적 : 84,235㎡

  ○ 지정목적

    - 기존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 도모

    -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공공복리 증진

 나. 개발계획(안)의 개요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총    계

84,235

100.0

 

주 거 용 지

공동주택용지

29,407

34.9

 

상 업 용 지

일반상업용지

26,778

31.8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28,050

33.3(39.3)

(  )는 공공녹지 5,000㎡ 포함한 구성비임.

도    로

4,380

5.2

 

주 차 장

510

0.6

 

공원녹지

23,160

27.5(33.5)

(  )는 공공녹지 5,000㎡ 포함한 구성비임.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제 안 자 : 주식회사 엔에스아이 대표이사 안 철 수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등

 가.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2009. 1. 16. ~ 2009. 1.30)

 나. 공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729-3324), 신흥2동 주민센터(☎729-5622), 중동 주민센터(☎729-6622)

 다. 의견제출

    ○ 제출장소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도시계획과(☎729-3324)

    ○ 제출방법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우편접수의 경우 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주소․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 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