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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시 제2009-12호
고 시
1.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2. 9 .
광 명 시 장
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45 |
10 |
국지도로 |
271 |
중로3-108 (노온사동 529-2) |
대로3-2 (노온사동 519-2) |
일반 도로 |
������08.12.31 |
|
변경 |
소로 |
1 |
45 |
10 |
국지도로 |
271 |
중로3-108 (노온사동 529-2) |
대로3-2 (노온사동 519-2) |
일반 도로 |
- |
용지선변경 |
기정 |
대로 |
3 |
2 |
25~42 |
주 간선 도로 |
8,540 |
광명 구역계 |
학온 구역계 |
일반 도로 |
������82.12.18 |
|
변경 |
대로 |
3 |
2 |
25~42 |
주 간선 도로 |
8,540 |
광명 구역계 |
학온 구역계 |
일반 도로 |
- |
용지선변경 |
나. 결정(변경)사유
○ 사들마을 진입로 개설을 통한 주민통행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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