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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09-209호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계획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김포시 관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17 .
김 포 시 장
1. 사 업 명 : 김포시 관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대상지역 :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걸포동 일원
3. 조사기간 : 2009. 2. 20. ~ 2009. 3. 11. (20일간)
4. 조사내용 : 예정지역내 업종현황, 지장물 권리관계, 이전수요 등
5. 조 사 자 : 김포시도시개발공사
6. 문 의 처 : 김포시청 도시경관과 문화도시담당 ☎ 031 - 980 - 2636~7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부 ☎ 031 - 981 - 6641 (내선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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