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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풍류동171) 차량등록사업소

모두우리 2009. 2. 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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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09-9호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  02.  26.





                       김    해    시    장





  

  가.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3

공공청사

차량등록

사업소

김해시 풍류동 171번지 일원

-

증)7,784

7,784

 

 


  나.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도면 : 생략

  다.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지형도면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