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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09-9호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 02. 26.
김 해 시 장
가.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m2)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33 |
공공청사 |
차량등록 사업소 |
김해시 풍류동 171번지 일원 |
- |
증)7,784 |
7,784 |
|
|
나.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도면 : 생략
다.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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