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강서구 일원)

모두우리 2009. 2.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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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21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지역 및 면적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

    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 43.63㎢


2. 지정기간 : 2009년3월1일 ~ 2010년2월28일(1년)


3. 허가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