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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9-21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지역 및 면적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
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 43.63㎢
2. 지정기간 : 2009년3월1일 ~ 2010년2월28일(1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
도시지역외 지역 |
농 지 |
500㎡초과 |
임 야 |
1,000㎡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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