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09-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9. 02. 26.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
면 적(㎡) |
용도지역 |
비 고 |
계 |
254,100 |
|
|
명법동 637-11번지 일원 |
139,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장유면 내덕리 57-11번지 일원 |
115,100 |
자연녹지지역 |
|
2. 제한사유
○ 명법동, 장유면 내덕리 일원의 기반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 김해일반산업단지(2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무분별한 지가상승 기대 요인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투자적지로 조성하여,
○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등 선계획-후개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코자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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