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명법 637-11, 장유면 내덕리일원)

모두우리 2009. 2.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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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09-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9.  02.  26.


                김    해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    고

 계

254,100

 

 

명법동 637-11번지 일원

139,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장유면 내덕리

57-11번지 일원

115,100

자연녹지지역

 


   2. 제한사유

    명법동, 장유면 내덕리 일원의 기반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 김해일반산업단지(2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무분별한 지가상승 기대 요인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투자적지로 조성하여,

    ○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선계획-후개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코자함.


   3.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