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경기부양 세제개편안-4월 입법안

모두우리 2009. 3.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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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09.3.2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에 이어

ㅇ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부동산 시장 활성화․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 개정대상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3개이며,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세법개정내용 >

1.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외환위기당시 운용하였던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2년간 한시 시행

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ㅇ 대주주(법인․개인)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②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ㅇ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clean-company’로 만드는 경우 법인세 감면

ㅇ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③ 해운업․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ㅇ ’10.12.31까지 한시적으로 톤세제도* 포기허용
⇒ 일단 선택후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나 일반 과세체계로
전환 허용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
** 해운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는 톤세제도는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

ㅇ ‘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


2.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지원
①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세(11․22%) + 30% 추가과세⇨
󰋯� 법인세(11․22%)만 과세
* ‘10년부터 10․20%로 과세

ㅇ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

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 폐지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30%)배제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 ‘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ㅇ 개인 토지의 매도․매수를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성화 지원


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주택자 : 50%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자 : 60%
(‘09~’10년 한시적 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 ‘10년부터 6~33%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ㅇ 세제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 제거

※ 적용시기 : ‘09.3.16(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3년간 평균 투자규모) × 10%

기본 공제율초과분 공제율초과분
총공제율▪수도권과밀억제권內3%+10%→13%▪수도권과밀억제권外10%+10%→20%

3.외환유동성 확충 지원

① 외국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미국․일본 등 14개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 면제

②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과세

③재외동포 등이 향후 1년간(‘09.3.16~’10.2.11)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기본세율(6~33%)로 과세, 양도소득세 10% 감면
4.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ㅇ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