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5천만원 양도차익땐 세금 1469만원 줄어-한겨레

모두우리 2009. 3. 15. 23:02
728x90

 

5천만원 양도차익땐 세금 1469만원 줄어

한겨레 | 입력 2009.03.15 20:00

 

[한겨레] 3주택자 양도세 경감 얼마나

1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6일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상당한 양도세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한 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15일까지는 양도차익의 45%인 2116만1250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냈지만, 16일 이후에는 646만9650원만 내면 돼 양도세가 1469만1600원(69%)이나 줄어든다. 내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이 6~33%로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는 611만8200원으로 더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1억3253만6250원이던 양도세가 8908만5150원으로 33% 줄게 된다. 내년에 팔면 8418만4650원만 내면 된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