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고시 제2009-21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된 율곡로 제1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 지정(변경)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2009.3.25)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종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사항으로 2008.11.20 결정된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 지정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임
2.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경미한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조서
기 정 |
변 경 | ||||||
도면번호 (가구번호) |
위 치 |
면 적 (㎡) |
획지계획 |
도면번호 (가구번호) |
지 번 |
면 적 (㎡) |
획지계획 |
E-18(8) |
종로6가193-4,-5 |
138.8 |
공동개발 지 정 |
E-18(8) |
종로6가193-4,-5 |
138.8 |
공동개발 지 정 |
E-19(3) |
종로6가194-6,-10 |
188.5 |
공동개발 권 장 |
E-19(3) |
종로6가194-6,-10 |
188.5 | |
E-19(4) |
종로6가187,189 |
592.7 |
공동개발 지 정 |
E-19(4) |
종로6가187,189 |
592.7 |
- 변경사유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으로 계획된 6개필지를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정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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