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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율곡로(종로6가 193, 194, 187, 189 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4. 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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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고시 제2009-21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된 율곡로 제1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 지정(변경)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2009.3.25)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종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사항으로 2008.11.20 결정된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 지정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임

2.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경미한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조서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

획지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지 번

면 적

(㎡)

획지계획

E-18(8)

종로6가193-4,-5

138.8

공동개발

지 정

E-18(8)

종로6가193-4,-5

138.8

공동개발

지 정

E-19(3)

종로6가194-6,-10

188.5

공동개발

권 장

E-19(3)

종로6가194-6,-10

188.5

E-19(4)

종로6가187,189

592.7

공동개발

지 정

E-19(4)

종로6가187,189

592.7

- 변경사유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으로 계획된 6개필지를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정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3. 기타사항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