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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폐지)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 -352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9일
양 천 구 청 장
가. 결정(변경)사유 : 기존 신정7동 청사의 증축 및 ‘07년 동통폐합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다각형 형태의 세장형토지로 경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량하여 동청사 부지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조서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공공청사 |
양천구 신정동 337-9 |
919 |
감)919 |
0 |
‘92.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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