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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전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6.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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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8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6. 15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09,404

-

609,404

100.0

 

일 반 주 거 지 역

576,489

-

576,489

94.6

 

 

제1종일반주거지역

251,634

감) 23,418

228,216

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6,756

증) 23,418

150,174

24.6

 

 

제3종일반주거지역

198,099

-

198,099

32.5

 

준 주 거 지 역

32,915

-

32,915

5.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A

17BL ~

21BL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3,418

기존취락지(여래마을)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불규칙한 도로선형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민부담에 의한 개발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재건축등이 불가피한 비현실적 상황이므로

동지역을 아파트용지로 전환하여 원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승인조서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기정)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A-1

∙단독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A-2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B-1

∙다세대/연립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

보호구역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B-2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

보호구역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B-3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C-1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주택(주상복합제외)

∙공장(인천시 건축조례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창고시설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주유소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 용도(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6층이하

 

D-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D-2

∙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변경)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독

주택

용지

A-1

∙단독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A-2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세대연립

B-1

∙다세대/연립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보호구역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연립

B-2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군사시설보호구역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B-3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30이하

230이하

18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B-4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2이하

220이하

평균16층이하

신설

주거지역

근린

생활

시설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주택(주상복합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주유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 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6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D-1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국계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공공

청사

D-2

∙ 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

우체국,보건소,등 공공이요하는시설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별표2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건축물의 규모 (기정)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 고

구 분

도 시 계 획 조 례

건폐율

용적률

높 이

A-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50%

3층이하

A-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B-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10층이하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B-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B-3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50%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C-1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6층이하

준주거지역

60%

350%

 

D-1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D-2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준주거지역의 최저층수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유소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별표2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건축물의 규모 (변경)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 고

구 분

도 시 계 획 조 례

건폐율

용적률

A-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4층

이하

A-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B-1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15층이하

60이하

200이하

4층이하

B-2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40이하

160이하

4층이하

B-3

30이하

210이하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30이하

250이하

20층이하

B-4

22이하

220이하

평균16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15층이하

C-1

60이하

300이하

3층이상

6층이하

준주거지역

60%

500%

 

D-1

40이하

180이하

5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평균층수

18층이하

D-2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준주거지역의 최저층수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유소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별표 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용 도

도면표시

건 축 물 의 배 치

건축선 계획

비고

기정

변경

단독주택용 지

A-1

A-2

A-1

A-2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권장

∙ 건축한계선

(폭 40m 도로 : 2m,

폭 20m이하 도로 : 1m)

 

 

변경

없음

공동주택

용 지

B-1

B-2

B-3

B-1

B-2

B-3

B-4

•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단지 내 층수변화를 두어 Sky-Line을 형성토록 권장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권장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 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은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권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시 조건부 사항에 해당되는 1, 49, 50번 블록(가구)의 광로 3-24호선에 접해 있는 아파트 동은 옥상에 군진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군부대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 건축한계선

(폭 40m 도로 : 2m

단,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폭 20m이하 도로 : 1m)

 

 

 

 

 

 

 

B-4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

C-1

C-1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이 향하도록 권장

 

 

∙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을 확보

(25m도로변 : 2m,

20m이하 도로 : 1m)

변경

없음

학 교

D-1

D-1

-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기능 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1m)

변경

없음

공공청사

D-2

D-2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배치 권장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1m)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