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8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6. 15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09,404 |
- |
609,404 |
100.0 |
| |
일 반 주 거 지 역 |
576,489 |
- |
576,489 |
94.6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51,634 |
감) 23,418 |
228,216 |
37.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6,756 |
증) 23,418 |
150,174 |
24.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98,099 |
- |
198,099 |
32.5 |
|
준 주 거 지 역 |
32,915 |
- |
32,915 |
5.4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A |
17BL ~ 21BL |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23,418 |
• 기존취락지(여래마을)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불규칙한 도로선형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민부담에 의한 개발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재건축등이 불가피한 비현실적 상황이므로 • 동지역을 아파트용지로 전환하여 원주민의 재산 및 권익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승인조서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기정)
구 분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비고 |
A-1 |
∙단독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A-2 |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B-1 |
∙다세대/연립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군사시설 보호구역 |
60이하 |
200이하 |
4층이하 |
| |||
B-2 |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군사시설 보호구역 |
40이하 |
160이하 |
4층이하 |
| |||
B-3 |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이하 |
210이하 |
12층이하 |
|
30이하 |
230이하 |
15층이하 |
| |||
30이하 |
250이하 |
20층이하 |
| |||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주택(주상복합제외) ∙공장(인천시 건축조례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창고시설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주유소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 용도(정화구역에 한함) |
60이하 |
300이하 |
3층이상 ~ 6층이하 |
|
D-1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40이하 |
180이하 |
5층이하 |
|
D-2 |
∙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200이하 |
5층이하 |
|
■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변경)
구 분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 |
비고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단독 주택 용지 |
A-1 |
∙단독주택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A-2 |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다세대연립 |
B-1 |
∙다세대/연립주택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군사시설보호구역 |
60이하 |
200이하 |
4층이하 |
| |||||
연립 |
B-2 |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적용)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군사시설보호구역 | |
40이하 |
160이하 |
4층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
B-3 |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이하 |
210이하 |
12층이하 |
|
30이하 |
230이하 |
18층이하 |
| |||||
30이하 |
250이하 |
20층이하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
B-4 |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22이하 |
220이하 |
평균16층이하 |
신설 |
준 주거지역 |
근린 생활 시설 |
C-1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 주택(주상복합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 창고시설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소, 주유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 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
60이하 |
300이하 |
3층이상 ~ 6층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학교 |
D-1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국계법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적용)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40이하 |
180이하 |
5층이하 |
|
공공 청사 |
D-2 |
∙ 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 우체국,보건소,등 공공이요하는시설 (도시계획법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적용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이하 |
200이하 |
5층이하 |
|
■ 별표2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건축물의 규모 (기정)
구 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비 고 | |||
구 분 |
도 시 계 획 조 례 |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A-1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50% |
3층이하 |
A-2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B-1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10층이하 |
60이하 |
200이하 |
4층이하 | |||||
B-2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40이하 |
160이하 |
4층이하 | |||||
B-3 |
30이하 |
210이하 |
12층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250% |
|
30이하 |
230이하 |
15층이하 | |||||
30이하 |
250이하 |
20층이하 | |||||
C-1 |
60이하 |
300이하 |
3층이상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60% |
350% |
|
D-1 |
40이하 |
180이하 |
5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D-2 |
60이하 |
200이하 |
5층이하 |
※ 준주거지역의 최저층수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유소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별표2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 건축물의 규모 (변경)
구 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비 고 | |||
구 분 |
도 시 계 획 조 례 |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A-1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4층 이하 |
A-2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B-1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15층이하 |
60이하 |
200이하 |
4층이하 | |||||
B-2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
40이하 |
160이하 |
4층이하 | |||||
B-3 |
30이하 |
210이하 |
12층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
30이하 |
230이하 |
15층이하 | |||||
30이하 |
250이하 |
20층이하 | |||||
B-4 |
22이하 |
220이하 |
평균16층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15층이하 |
C-1 |
60이하 |
300이하 |
3층이상 ~ 6층이하 |
준주거지역 |
60% |
500% |
|
D-1 |
40이하 |
180이하 |
5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평균층수 18층이하 |
D-2 |
60이하 |
200이하 |
5층이하 |
※ 준주거지역의 최저층수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유소인 경우는 예외 적용
■ 별표 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용 도 |
도면표시 |
건 축 물 의 배 치 |
건축선 계획 |
비고 | |
기정 |
변경 | ||||
단독주택용 지 |
A-1 A-2 |
A-1 A-2 |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권장 |
∙ 건축한계선 (폭 40m 도로 : 2m, 폭 20m이하 도로 : 1m)
|
변경 없음 |
공동주택 용 지 |
B-1 B-2 B-3 |
B-1 B-2 B-3 B-4 |
•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단지 내 층수변화를 두어 Sky-Line을 형성토록 권장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 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권장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 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은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권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시 조건부 사항에 해당되는 1, 49, 50번 블록(가구)의 광로 3-24호선에 접해 있는 아파트 동은 옥상에 군진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군부대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
∙ 건축한계선 (폭 40m 도로 : 2m 단,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폭 20m이하 도로 : 1m)
|
B-4 신설 |
근린생활시설용지 |
C-1 |
C-1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이 향하도록 권장
|
∙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을 확보 (25m도로변 : 2m, 20m이하 도로 : 1m) |
변경 없음 |
학 교 |
D-1 |
D-1 |
- |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기능 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1m) |
변경 없음 |
공공청사 |
D-2 |
D-2 |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배치 권장 |
∙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1m) |
변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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